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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절차 무시에 집행 근거도 제시 않는  동서울터미널상가 강제집행 규탄한다
 

또 한진이다. 동서울 터미널 건물 소유주인 한진은 그동안 임차상인들에게 제소전 화해 조항을 이용해 상인들과 불합리한 계약을 맺어왔다. 명도소송으로 재판이 진행되면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손해이니 재판 전에 화해를 권고한다는 제소전 화해조항을 한진은 그동안 동서울터미널 상인들에게 이를 거부하면 재계약을 안해 주는 방식으로 강제해왔다.

 

더욱 경악할 사안은 제소전 화해에는 법률대리인 서명이 있어야 하는데 그 대리인이 알고 보니 상인들이 한 번도 보지 못한, 한진에서 수임료를 받은 변호사였다는 것이 밝혀졌다.

 

상인들은 이 제소전 화해의 부당함에 대해 재판에서 다퉈왔고 한진으로부터 돈을 받은 변호사에 대해상인들은 한 번도 본적이 없으며 한진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변호사의 자백이 있었음에도 지난 5일 재판에서는 원고(동서울터미널 상인)의 항소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그리고 재판이 끝난지 이틀후라 아직 판결문도 받지 않았고, 법원의 강제집행 통지도 없는 상태에서 상인들에게는 어떠한 연락도 없이 밤 12시가 넘은 시간 가게 뿐만 아니라 터미널 통로까지 모두 막고 어떤 사람도 없는 상태에서 강제 집행이 이루어졌다.

 

상인측 변호사가 집행관에게 강제집행 절차를 물었음에도 무엇이 켕기는지 말하지 않겠다며 어떤 고지도 없이 용역과 집행관 수백명을 이용해 강제집행을 진행한 것이다. 이 동절기에, 코로나 시기에 심지어 명절을 앞두고, 야간에 당사자인 상인들에게 어떤 안내도 없이 강제집행을 하고 합의하에 집행한 것이란 안내문을 버젓이 부착해놓았다.

 

코로나로 죽어가는 자영업자를 살리겠다는 말은 온통 거짓말이다. 도대체 누가 강제집행을 허가했고 어떤 경로로 강제 집행을 한 것인가?  한진과 법원, 집행관은 이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정의당 서울시당은 설 명절 기습작전처럼 진행된 강제 집행의 부당성에 대해 밝히고 엄중한 책임을 묻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1년 2월 10일 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 정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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