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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노숙인들의 집단감염은 ‘재난의 형벌화’다 서울시는 이제 “누가, 어떻게, 어디서, 왜” 사망했는지를 들여다봐야 한다


노숙인들의 집단감염은 재난의 형벌화

서울시는 이제 누가, 어떻게, 어디서, 사망했는지를 들여다봐야 한다

 

서울역 노숙인 관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노숙인 관리체계에도 공백이 드러났다. 지난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서울역노숙인지원센터에서 최초 확진자가 나온 이후 총 54명이 서울역 노숙인 시설 관련 확진자이다.

 

서울시는 겨울철 한파로부터 노숙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등 10곳 등과 함께 고시원, 쪽방 등 활용한 응급숙소로 745명을 보호할 수 있게 했지만, 이들 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원인은 <노숙인복지법> 노숙인 등이 갈 수 있는 병원은 6개소의 일부 공공병원에 불과하며 그중 4개소는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었고 2차 대유행 시 적십자병원도 전담병원, 시립동부병원마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이에 각 병원의 방침, 의료진 등 진료 여력, 코로나19 발생 상황에 따라 가변적이어서 노숙인 등이 진료 받을 길이 어려운 상태다. 결국 노숙인 진료시설을 지정해 노숙인 등은 특정 의료기관 만을 이용하도록 한 <노숙인복지법 시행규칙>과 복지부의 지침에 있다.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권한이 지자체에 있음에도 신규 지정을 하지 않았으며 노숙인 의료공백을 방치했다. 홈리스 인권단체들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바 있지만 개선되지 않았으며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이어졌다. 이는 사실상 노숙인들의 생명을 담보로 한 차별적 방역정책이다. 사회적 약자의 목숨을 개인에게 떠넘기는 것도 모자라 밀집시설에 수용한 뒤, 약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이다. 이는 국가행정력을 바탕으로 한 재난의 형벌화이다.

 

노숙인들의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상황을 배태하고 무조건 사회로부터 처벌, 분리 통제하는 조치로서 노숙인들의 생명은 지속적 위협에 놓인다. 이러한 조치들은 광범위한 인권침해이자 차별과 배제의 악순환을 통한 위험떠넘기기이다. 이러한 재난의 형벌화는 코로나19 감염된 노숙인들에 대한 낙인과 혐오를 증대시키는 동시에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은폐하는 효과를 낳는다.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를 명분으로 존엄을 침해하고 사회구성원들의 불안을 이용해 부지불식간에 행정권을 남용하게 한다. 감영예방은 약자에 대한 인권침해의 만능키가 돼버렸다.

 

오랫동안 일상을 상실한 시민들은 권력을 과도하게 작동해서라도 감염확산을 막는 게 와 닿는 조치처럼 여기게 된 탓이다. 그러는 동안 노숙인들의 생명과 안전은 차후의 문제이며 미비한 후속조치로 봉합된다. 그 속에서 노숙인들은 비명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고통 속에 고립되고 있다.

 

코로나 19에 감염된 사망자 수를 그저 숫자로만 기억해선 안된다. 누가 어떻게 어디서 왜 죽었는지를 상기할 때 이다. 노숙인 문제를 대하는 우리 사회의 행정력이 공동체주의적 외양 속에 숨겨진 집단이기주의 이자 표리부동의 전모가 될 것이다.

 

202123일 정의당 서울시당 공동대변인 여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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