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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동일한 ‘성’은 어디에도 없다 온전한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의 수립을 촉구한다


동일한 은 어디에도 없다

온전한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의 수립을 촉구한다

 

19서울시교육청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의 강력한 추진과 혐오 없는 학교 만들기를 원하는 청원서명 조직했다.

 

학교 일상에서 인권이 실현되는 서울교육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실질적 권리보장과 인권친화적 교육문화 조성을 내세운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 초안이 공개되면서 인권조례에 반대하는 측에서 소수자 학생 보호와 노동인권, 민주시민교육까지를 좌편향적 사상교육, 젠더 이데올로기 주입, 동성애 교육 의무화라고 비난한 것이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 시민청원에 특정 종교의 편향된 입장으로 쓰인 익명의 학부모 청원은 3만 명 이상의 동의로 진행되고 있다.

 

20년전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의 기준으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ㆍ미혼ㆍ별거ㆍ이혼ㆍ사별ㆍ재혼ㆍ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을 들며 차별행위 방지를 약속해온 바 있다.

 

그럼에도 인권조례 반대 측 주장을 살펴보면 차별을 조장하는 것을 넘어서 공공연한 인권침해에 가담하고 있다. 2019년 고교 생활과 윤리과목 교과서에 성소수자를 독특한 성적 취향을 가진 사람으로, 동성애를 동성 간 성적 접촉으로 정의했다. 또한 성소수자를 신체적 또는 문화적 특징 때문에 성적으로 다수를 차지하는 사람들과 구별되는 사람을 말하는데, 이들은 독특한 성적 취향 때문에 다수로부터 차별받는 대상이 되기 쉽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현재 학교에서 진행되는 인권교육 또한 성적 차이를 생물학적으로 본질화하거나 비가시화하는 실천으로 구성되고 있다. 성역할 고정관념이 차별이라 인식하면서도 성적 가치와 태도를 둘러싼 젠더 규범을 강고하게 유지시키는 역설이 발생하는 것이다. 해당 교과서에 따르면 동성애를 동성 간의 성적 접촉이나 결합으로, 남성이 남성을 사랑하거나 여성이 여성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적고 있는데 성소수자의 정체성을 독특한 성적취향이라고 일컬어 이를 마치 선호의 문제로 파악하게 하는 동시에 성소수자의 정체성에 부정적 편견을 강화시킨다. 또한 개인 간 차이에 대한 단순한 존중으로 협소하게 이해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따라서 인권조례 반대 측은 인권교육을 위험한교육이라고 일컬으며 동성애 교육 의무화를 거론한다. 하지만 성소수자 교육은 인권교육의 일환으로 반드시 의무화돼야 한다. 특히 성 자체를 자명한 생물학적 사실이 아니라 다양한 행동 실천 신념으로 나타나는 것임을 명문화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이 배제되면 오히려 인권교육이 젠더 규범을 재생산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 ‘은 신체와 성적 접촉에 한정되선 안되며 인권 그 자체의 문제로 다뤄져야 한다. 성적 차이를 양성의 차이로 가두면서 차별의 문제를 언급하기만 한다면 또 다른 차별이 발생할 것이다. 때문에 반대 측에서 제시한 동성애 교육 반대 입장에 맞서 우리는 동성이란 표현에 대해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 안에 동일한 은 어디에도 없다는 점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 성평등 문제에 있어 젠더란 생물학적 차이가 아니라 역사적 구성물임을 고찰하는 논의가 확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온전한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 수립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동성에 대한 범사회적 인식개선이 우선일 것이다.

 

202121일 정의당 서울시당 공동대변인 여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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