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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시민의 안전과 생명에 치외법권이란 없다
청계천에 발견된 독극물, 천만 시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

영화 ‘괴물’에서 미군이 독극물을 한강에 방류하는 장면을 기억하는가, 현실은 영화를 넘어선다. 서울 청계천, 남산에 있는 미군 기지에서 1급 발암물질인 페놀라 벤젠 등이 검출되었다.

'용산 미군기지 온전한 반환과 세균 실험실 추방을 위한 서울대책위(준)' 등 59개 단체는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 앞에서 '발암물질 범벅, 미군기지 오염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밝혔다. 11월 6일, 서울 소재 미군기지 4곳 환경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중구 을지로 미 육군공병대의 경우 1급 발암물질인 벤젠 농도가 기준치(1mg/kg)의 14배(14mg/kg)가 넘었으며, 지하수에선 폐암을 유발하는 페놀(0.035mg/L)이 검출됐다.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의 501 정보대와 한남동의 니블로 막사, 남산 종교 휴양소 등에서도 벤젠과 비소, 석유계총탄소화수소(TPH) 등이 검출됐으며, 3곳 모두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천만 시민이 이용하는 청계천과 남산에 기준치를 14배 초과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되고 있으며, 주택가, 초등학교, 생활 밀집 지역이 있는 곳이 광범위하게 오염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는 관련 보고서에서조차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한미 SOFA(주둔군지위협정)으로 인해 미국정부는 관련 기록을 한국정부에 제공하지 않으며, 한국정부 또한 미국정부에 정보공개, 정화책임 등의 상식적인 요구를 못하는 상황이다.

환경 관련 SOFA 협정은 2000년 발생한 독극물 방류 사건을 계기로 2001년 개정에서는 환경조항을 특별조항으로 신설하는 문제가 쟁점이 되었다. 어떠한 기준으로 환경정화를 수행할 것인가에 관해 미국 정부는 국가안보라는 핑계로 사람들의 안전을 일거에 외면했다.

SOFA 환경 관련 협상의 국제규범적 특징을 살펴보면 1. 오염자 부담의 원칙 2. 타국의 환경에 피해를 야기하지 않을 의무 3. 환경정보의 제공 및 접근의 원칙이 적용된다. 특히 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은 국제사회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 다시말해 타국의 환경 피해를 야기하지 않을 의무는 국제법상 책임추궁이 가능하다. 하지만 한미 SOFA에 따라 미군기지는 한국
의 관할권 통제권을 빌미로 이를 무차별적으로 배제했다.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 치외법권이란 없다. 따라서 미군기지의 독극물 방류로 인한 환경정화 책임은 명백히 미국정부에 있으며 한국정부 또한 한미 SOFA를 근거로 국민들의 안전문제를 회피해선 안된다.

서울시와 정부, 국회가 함께 나서 19년 동안 개정된 적 없는 한미 SOFA 개정 논의를 시작해
야한다. 사고기록 공개, 정화책임의 상식적인 요구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

이에 정의당 서울시당은 서울 시민과 함께 미군기지와 한국정부의 안이한 행태를 규탄하고 철
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이다.

2020년 11월 2일 정의당 서울시당 공동대변인 여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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