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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은평구청은 보복성 언론중재위 제소를 철회하라

은평구청은 은평시민신문에 실린 ‘은평 부구청장을 위해 새벽 출근하는 공무원 과잉 의전’ 보도에 ‘과잉노동 사실이 없다’며 정정보도와 언론중재위 제소를 은평시민신문에 요구했다. 은평시민신문은 “은평구 부구청장의 차량일지를 입수해 부구청장 출퇴근 및 업무수행 등으로 하루 평균 16시간 이상 노동하고 있는 실태와 강남에 살고 있는 부구청장 출근을 위해 운전직 공무원이 새벽 5시 30분에 은평구청을 출발하는 것은 과잉 의전”라고 보도했고 이에 은평구청은 23일 해명자료를 통해 “출발 05시 30분·도착 21시의 의미는 출발시간부터 도착시간까지 쉬지 않고 계속해서 운행한 시간이 아닌 하루 중 최초 운행시간과 마지막 운행시간을 기재한 것”이라며 “실제 운전(4시간 미만) 중이었던 시간의 합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시 말해 구청은 실제 노동 시간은 4시간 미만이기 때문에 과잉노동이 아니란 점을 근거로 내세웠다.

이 사안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첫째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는 규정하에 운전 노동에 대한 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 수 있다. 근무시간에 대기시간을 포함하고 있기는 하나 휴게실이 아닌 주차장에 대기해야 하고 대기시간도 규칙적이지 않기 때문에 대기시간 전부가 온전한 휴식시간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적 판례가 있다. 차량 운전원이 부구청장 출·퇴근을 제외하고도 업무 수행을 위해 대기 상태에 있음에도 단순히 운전시간만 계산해 과잉노동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은 2012년에 신설된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는 법적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둘째 은평구청이 지역신문을 ‘언론중재위 제소’ 한 뒤, “부구청장은 공무원에게 과잉 노동을 시킨 사실이 없다”라는 정정보도문을 실으라 요청했다. 이는 명백한 언론 길들이기식 보복성 행동이다.

은평구청은 운행일지대로 하루에 16시간 이상 근무해온 과잉 의전 관행을 실토하고 이를 개선해나가겠다는 입장 발표를 해도 부족한 판국에 은평시민신문을 언론중재위에 제소해 지역신문 기자의 취재와 보도활동을 위축시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은평구청은 형식적 측면에서 1. 언론보도 자유 2. 공공성 3. 해당 기사의 기록물로서의 가치를 무시한 처사이며 내용적 측면에서 과잉 의전은 지양되어야 할 것과 출퇴근 의전 갑질 관행 근절을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운동이 전개되는 마당에 시대적 흐름에 뒤쳐지는 반목과 퇴행을 보이고 있다.

은평구청은 은평시민신문에 대한 언론중재위 제소를 철회하고 과잉 의전으로 일컫어지는 갑질 관행 근절을 위한 실천을 해나갈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2020년 10월 29일 정의당 서울시당 공동대변인 여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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