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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금과 은보다 사람이 귀하다. 노동부는 근로감독을 실시하라
금과 은보다 사람이 귀하다
노동부는 근로감독을 실시하라 


“은이나 금의 진가는 철의 진가에 훨씬 못 미친다는 것은 분명하다. 인간은 불이나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쇠 없이는 살 수 없다.”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 원문 중에 나오는 말이다. 금, 은보다 더 쓸모있는 것은 ’쇠‘이며 이 ’쇠‘를 만지는 인간의 노동이 금과 은을 값지게 하는 것이다.

종로 주얼리 거리에 은과 금을 값지게 하는 노동을 함에도 아무런 노동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7천여명의 노동자들이 휘황한 보석 뒤에 가려져 부당노동행위를 당하고 있다.

주얼리 노동자들은 임금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취업 관계에서 법적 제도적 근로관계를 인정받지 못해 노동자성을 부여받지 못한다. 노동을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제1항) 라 불리는 이들처럼 일명 ‘유령 노동자’이다 .종로 주얼리 산업은 무법지대로 사업주들은 무자료거래로 범법을 일삼고 자신들의 수익만 챙기면서 제도적 허술함을 노려 수 천 명의 “유령 노동자”를 양산했다. 고용보험 미가입률 83%, 해고를 당하고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으며, 부당노동행위가 자행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 처해 있다. 사업주들은 빠르고 손쉬운 해고로 노동자들을 위협해왔고 주얼리 산업 노동자들은 우리 사회의 법 제도 밖에서 어떤 것도 증빙할 수 없는 상태로 봉투에 현금으로 지급받아 자신의 노동에 대한 공적 사적 어떠한 증거도 남지 않는다. 종로 주얼리 업계에 만연한 불법 관행과 탈세를 위한 노동착취는 실시간 진행중이다.

2018년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종로 중구 귀금속 사업체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은 7천635명 가운데 1천 849명 즉 10명중 3명에 못 미친다. 산재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들이 대다수이며, 사업주는 5인 미만 사업장들을 만들어 온갖 불법을 저지르고 노동자들은 부당하게 해고를 당해도 실업급여조차 받지 못한다. 이들의 노동을 증빙할 소득자료가 없어 대출도 불가한 실정이다. 

종로 주얼리 노동자들의 열악한 환경은 코로나19와 맞물리면서 ‘포괄임금제’ 적용까지 받게 되었다. 야근, 연장근로를 수당 없이 무상 제공하고, 20~50%까지 임금이 삭감돼도 정부의 어떤 지원책도 기대할 수 없는 교착상태에 빠진 것이다. 몰지각한 사업주들의 이윤추구를 위해 실질적 종속관계에 놓여 있는 주얼리 노동자의 현실은 전태일 열사가 분신한 50년이 지난 이후에도 바뀐 것이 없음을 방증한다.

이에 정의당 서울시당은 주얼리 노동자들과 연대하며 주얼리 노동자들의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조치를 요구한다. 나아가 노동법의 적용 범위를 통상적인 근로자 개념 자체를 확장시켜 보다 다양한 종사자들이 노동법의 보호를 적용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함을 알리고 권리 투쟁에 동참할 것이다.

결국 은과 금을 값지게 만드는 것은 7천 여명의 노동자들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2020년 10월 27일

정의당 서울시당 공동대변인 여 미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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