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 직장여성 아파트 저소득 입주자,
엄동설한 강제퇴거 집행계획 철회하라!!
- 자립이 가능할 때까지 살 수 있었던 영구임대 아파트, 2011년 규정 변경에 따른 대책을 먼저 마련해야
- 해당 아파트는 명백한 임대주택 시설, 임대주택법을 넘어서는 공단 운영 규정은 법률체계 위반 논란
내일 12월 16일(화) 서울 금천구 가산동 소재 구로직장여성아파트의 저소득층 여성 입주자 10명에 대한 강제퇴거가 집행될 예정이다. 12월 13일(토) 서울남부지방법원과 채권자인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법원은 최근 채무자(입주자)들에 대한 강제집행을 오는 16일(화) 실시하겠다고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통보했다. 저소득층 여성노동자들의 주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 지원으로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서울 금천구 가산동 '구로 직장여성 아파트' 입주자들이 엄동설한의 날씨에 맨몸으로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놓인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엄동설한의 저소득층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강제퇴거 집행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구로 직장여성 아파트는 본래 자립이 가능할 때까지 입주할 수 있었던 영구임대 아파트였다. 그런데 2011년 바뀐 운영 규정을 그 전에 입주한 입주자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무리하게 적용하여 엄동설한에 거리로 내쫓는 행위는 사실상 살인행위나 다름없다.
또한 임대주택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공단의 운영규정에 대한 법률체계 논란도 존재하고 있다. 정의당 서울시당은 여러 해석과 논란이 있는 조건에서 무리한 법적용과 강제집행을 묵과할 수 없다. 근로복지공단은 엄동설한의 강제퇴거 집행계획을 철회하고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다른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2014년 12월 15일(월)
정의당 서울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