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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규직'이라는 '듣보job'

 

정부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중간 형태인 '중규직'을 신설하겠다고 한다. 대우는 정규직 수준으로 하면서 계약기간은 현행 기간제법이 제한한 2년 이상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대체 현행법을 알고나 있는지 의심스러운 대책이다. 비정규직이 차별받는 것은 법이 차별을 허용하기 때문이 아니다.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이미 차별적 처우의 금지를 명시하고 있으며, 차별시정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언제나 해고의 위협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이러한 법적제도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지난 3년간 노동위원회가 차별시정명령을 내린 경우는 단 35, 37.6%에 불과하다.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이 정규직 노동자의 64%에 불과하다. 언제든 부담없이 자를 수 있는 노동자들에게 회사는 결코 같은 대우를 하지 않는다. 정부가 '정규직과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하겠다'고 호언장담한들, 어떻게 그말을 믿을 수 있겠는가.

 

결국 '중규직'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job'은 정부의 '기간제 사용제한 3년으로 연장'안이 비판에 직면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내놓은 꼼수에 불과하다. 2년 이상, 회사가 원하는대로 마음껏 기간제 노동자를 사용하고 마음껏 버리도록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상시적 업무에 불필요하게 비정규직을 고용하지 않도록, 기간제와 파견제 노동의 사용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만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같은 사람이고 싶다'는 드라마 미생의 대사가 비정규직들의 심금을 울리고 있다. 정의당 서울시당은 고용불안정과 차별대우에 눈물짓는 이 시대의 수많은 '장그래'들과 함께 할 것이다.

 

 

20141201()

정의당 서울시당 대변인 이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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