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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공고]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선출

정의당 인천광역시당 공직후보자 선출선거 공고

 

정의당 [당헌 제11장 공직선거 제58조 각급 공직후보자 선출],[4기 인천광역시당 운영위원회 10차 회의],
[4기 인천광역시당 선거관위원회 2차 회의]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선출 단위

■ 제 7회 동시지방선거 인천광역시장 후보

■ 제 7회 동시지방선거 인천광역시 광역의원(비례) 후보

■ 제 7회 동시지방선거 인천광역시 기초단체장 후보

■ 제 7회 동시지방선거 인천광역시 기초의원(비례) 후보

 

2. 선출방법

1) 단수 후보인 경우

- 선거권자 1인 1표로 찬반 투표하여 유효투표수 중 과반수 찬성 득표한 자를 선출한다.

 

2) 복수 후보인 경우

- 선거권자 1인 1표로 투표하여 유효투표수 중 과반수 득표한 자를 당선자로 선출하고,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단,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여성, 추첨 순에 의하여 결정한다.

- 인천시 광역의원 비례 후보는 다수 득표자 순서로 1번부터 2번까지 비례대표 정당명부 순번을 부여하되,
여성에게 홀수 순번을 부여한다. 단, 후보 중 남성이 없는 경우는 득표 순서대로 순번을 부여하고
또한 2번 이내에 들지 못한 후보는 비례대표 정당명부 작성에서 제외한다.

 

3. 선거권자

- 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 제20조 및 제21조가 정한 바를 충족하며, 선거인명부에 등재

20(선거권)

당원은 제291항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입당한지 3개월이 지난 당원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6개월간 일반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달이 누적 2개월 이하의 당원에 한해 선거권을 가진다.

<삭제 2017.09.23.>

현재 당규 제7호 당원의 징계 및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해 자격정지 기간에 있는 당원은 투표기간 중 선거권이 없다.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인 2018년 3월 31일(토) 현재 입당한 지 3개월이 지난 당원으로,
6개월간 일반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달이 누적 2개월 이하의 당원

- 입당 기준일은 2017년 12월 31일(일)까지이며, 당비납부 기준일은 2018년 3월 31일(토) 24:00까지이다.

 

4. 피선거권자

- 당규 제15호 제20, 21조가 정한 바를 충족하며,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

- 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를 통과한 자

21(피선거권)

당의 각급 선거의 피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제20조 각 항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이외에 공직선거후보자의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른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최근 1년간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 당규 제1호 제74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2. 투표 기간 현재 당규 제7호 규정에 의한 제명처분을 받았거나, 징계 과정 중에 탈당한 자로서 제명처분확정 또는 탈당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기타 당헌·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자

, 전국위원회가 추천한 공직선거 후보자의 경우에는 위 1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 선거권 부여 예시표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 2018년 3월 31일(토))

입당시기

선거권 부여 당비납부기준

2012.10.21. ~ 2017.9.30.

입당한 지 6개월을 초과하는 당원

2017.10.01부터 2017.03.31.까지

6개월 동안 4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2017.10.01. ~ 2017.10.30.

입당한 지 5개월 초과 6개월 이내 당원

입당일로부터 2018.03.31.까지

6개월 동안 4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2017.11.01.~ 2017.11.31.

입당한 지 4개월 초과 5개월 이내 당원

입당일로부터 2018.03.31.까지

5개월 동안 3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2017.12.01 ~ 2017.12.31.

입당한 지 3개월 초과 4개월 이내 당원

입당일로부터 2018.03.31.까지

4개월 동안 2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2018.01.01. ~ 2018.03.28.

입당한 지 3개월 이내 당원

당규에 따라 선거권 및 피선거권 없음.

 

 

5.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이의신청

1) 선거인명부의 작성 (당규 제15호 제30조)

-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3월 31일)는, 인천시당 선거관리위원회가 4월 2일부터 4월 5일 18시까지 작성한다.

 

2) 선거인명부의 열람, 이의신청 및 확정 (당규 제15호 제31조, 32조)

- 인천시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인천시당 사무실에 선거인명부를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은 4월 6일 오전 9시부터 4월 8일 18시까지 가능하다.

- 당원은 누구든지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에 ‘본인 이름의 오기 및 잘못된 정보’, ‘누락’, ‘선거권의 유무’ 등에 대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유선, 서면 등의 방식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인천시당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원으로부터 이의제기를 받았을 경우, 이의의 내용을 확인하여 선거인명부를 정정해야 한다.

 

3) 선거인명부 누락자의 구제

- 당규 제15호 부칙 제1조에 따라 정당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 작성기관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 4월 8일 18시까지 선거인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4월 8일 18시 이후에는 선거인명부에 추가로 선거권자를 등재할 수 없다.)

- 선거인명부 누락자의 구제 대상은 4월 2일 현재 당적기록부의 기재와 달리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경우에
(당적기록부 내에 기재가 불일치하여 착오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 한한다.

6. 후보등록 제출서류

- 후보자가 되려하는 자는 당규 제15호 제33조 후보등록에 정하는 바와 인천시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후보자 등록 필수 제출 서류

1. 후보자 등록 신청서 1부 [선거관리위원회 제1호 서식 – 후보자 등록 신청서]

2. 피선거권 보유 확인서 1부(시당발급)

3. 이력서 1부 [선거관리위원회 제3호 서식 – 후보자 이력서]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를 통과한 자는 생략 가능)

4. 후보자 서약서 1부 [선거관리위원회 제6호 서식 – 후보자 서약서][선거관리위원회 제12호 서식 – 개인정보 보호 서약서][선거관리위원회 제28호 서식 – 후보자 서약서2]

5. 출마의 변 및 공약 1부 [선거관리위원회 제4호 서식 – 후보자 출마의 변 및 공약]

- 출마의 변은 1,200자 이내(공백 및 특수기호 포함)로 제출해야 하며, 출마의 변에는 30자 이내로 3개 이내의 주요 공약이 포함되어야 한다.

6. 후보자 사진파일 1개

- 1,000픽셀의 배꼽위로 상반신 얼굴 정면사진으로 고화질 사진 파일로 제출해야함.

7. 후보자 주요 슬로건 및 보조슬로건, 약·경력 [선거관리위원회 제8호 서식 – 후보자 주요 슬로건 및 약·경력]

- 지역구 후보자는 15자 이내의 메인 슬로건 및 15자 이내의 보조 슬로건, 4개 이내의 약력(약력 당 글자 수 30자 이내) 제출해야 하며, 글자 수에 공백 및 특수기호도 포함됨.

8. 인권교육 이수확인서 또는 서약서[선거관리위원회 제7-01호 인권교육 이수확인서, 제7-02호 인권교육 이수 서약서]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를 통과한 자는 생략 가능)

9.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 심사확인서(공심위 발급)

 

7. 후보등록 서류 제출 단위 및 방법

1) 후보자 등록 서류 제출

- 인천시당 공직후보에 출마하려는 자는 인천시당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접수처

- FAX접수 : 032-875-2351

- E-mail접수 : iccpjp@hanmail.net

- 방문접수 :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대로 213번길 15 간석역프라자 301호 (주안동 325-1)

- 전화문의 : 032-504-6134

 

2) 후보자 서류 제출 방법

① 후보자가 되려하는 자는, 2018년 4월 10일부터 2018년 4월 1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후보자 또는 위임 받은 대리인(위임장 지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

② 전자우편(E-mail)이나 팩스(Fax)의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되
FAX 및 E-mail로 접수한 후보자(대리인 포함)는 반드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서류 접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전자우편의 경우 직인이 날인된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 후보자의 사진파일과 한글파일을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인천시당 이메일 : iccpjp@hanmail.net

- 인천시당 팩스 : 032) 875-2351

- 문의 : 032) 504-6134

 

8. 후보자 등록기간 및 기호배정

1) 후보자 등록기간 : 2018년 4월 10일 오전 9시부터 2018년 4월 11일 오후 6시까지

2) 방법은 다음의 순에 따른다.

① 장애인후보, 여성후보, 청년후보, 남성후보 순으로 부여하고
동일 선거구 후보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후보자의 이름의 ‘가, 나, 다’순으로 기호를 부여한다.

 

9. 선거운동

1) 선거운동은 당헌당규 및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2) 선거운동기간

- 선거공고 이후 투표개시일 이전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투표기간에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3) 제한 및 금지 사항

① 선거운동 제한 범위

-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허용하되, 문자메시지의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식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허용한다.

- 지역구 기초의원 및 광역의원 후보자에게는 자동 동보통신의 방식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ACS(Auto Call System), E-mail 발송을 허용하지 않는다.

- 각급 자치단체장 및 광역비례 후보자는 자동 동보통신 방식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E-mail을 인천시당 선관위 위탁발송을 통한 이용한 선거운동만 허용한다.
단, 위탁발송의 횟수는 문자메시지의 경우 광역단체장 후보자는 총 2회 이내, 기초단체장 및 광역비례 후보자는 총1회,
E-mail은 광역단체장 후보자는 2회이내 기초단체장 및 광역비례 후보자에게 1회로 제한한다.

- 문자메시지, E-mail의 위탁발송 발신처는 후보자 및 대리인의 연락처(이메일)로 하고
위탁 발송하고자 하는 후보자는 후보자별로 문자메시지 내용 (1,800바이트 이내),
이메일 본문내용(6MB 이내) 및 발송요청 일시, 발신처를 인천시당 선관위에 발송요청일 1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단,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비례 후보자를 합쳐 발송요청 일시가 중복될 경우 중앙선관위에 접수된 순서를 우선하며, 최소 시간 간격은 1시간으로 한다.

 

② 선거운동 금지 행위

- 폭력, 협박, 납치 등으로 공정한 선거권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

- 경쟁 후보자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공표 행위

- 선거권자에 대한 금품수수, 향응의 제공 행위

- 당원 개인정보 보호 세칙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저해하는 행위

- 선거 관련 공고를 훼손하는 행위

- 기타 당헌 및 당규, 본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10. 투표

1) 투표기간 : 2018년 4월 18일 오전 9시부터– 2018년 4월 22일 18시까지

 

2) 투표방법

① 온라인투표 : 2018년 4월 18일 오전 9시부터 2018년 4월 21일 오후 6시까지

② 현장투표 : 2018년 4월 22일 12시부터 18시까지

 

3) 투표장소

- 인천광역시 당사 및 당규 제15호 제50조에 의거하여 현장투표소가 설치된 곳

-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당규에 따라 지정한 장소 이외에는 현장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다.

 

4) 투표의 성립요건

- 투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헌 제14장 부칙 제66조에 따라 투표참가인원이
당권자의 100분의 20 이상이 투표해야 하며, 이에 미달될 경우 해당 투표는 무효로 함.

 

11. 개표

- 2018년 4월 22일 18시

 

12. 당선인 공고

- 개표 종료 후 홈페이지를 통해 개표결과와 당선인을 공고한다.

 

13. 주요 선거일정

- 선거공고 : 4월 2일 (월)

- 선거인명부 작성 : 4월 2일(월) - 4월 5일(목)

- 명부열람 및 이의신청 : 4월 6일(금) - 4월 8일(일)

- 선거인명부 확정 : 4월 9일 (월)

- 후보등록 : 4월 10일(화) - 4월 11일(수)

- 선거운동 : 4월 2일(월) - 4월 17일(화)

- 온라인투표 : 4월 18일(수) - 4월 21일(토)

- 현장투표 : 4월22일(일) 12시~18시

※ 결선투표 진행시 일정 추후 공지

 

 

2018년 4월 2일

 

인천광역시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이덕재[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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