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공지사항

  • HOME
  • 뉴스
  • 공지사항
  • 제20대 총선 국회의원 지역구 후보자 추가 공직 후보자 선출선거 공고

정의당 인천광역시당 제20대 총선 국회의원 지역구 후보자 추가 공직 후보자 선출선거 공고

 

정의당 [당헌 제11장 공직선거]와 [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 [인천광역시당 선거관리위원회 3기 6차 회의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인천광역시당 2016년 총선 국회의원 지역구 후보자
추가 선출선거 선출단위
 
- 계양구갑 선거구 지역구 후보자 (후보자 사퇴로 인해)
- 계양구을 선거구 지역구 후보자
- 남구갑 선거구 지역구 후보자
- 남구을 선거구 지역구 후보자 (후보자 사퇴로 인해)
- 남동구갑 선거구 지역구 후보자
- 부평구갑 선거구 지역구 후보자
- 서구갑 선거구 지역구 후보자
- 연수구갑 선거구 지역구 후보자
 
 
2. 선거관리업무 관할 및 위임범위
- 제20대 총선 지역구 후보자 선출선거는 각 지역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지역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없을 경우 인천광역시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관할한다.
 
 
3. 선출방법
- 제20대 총선 인천광역시당 지역구 후보자는 당원 1인 1표에 의해 투표참가자의 유효투표 결과 중 과반수 득표를 얻은 후보자가 선출되며, 단수의 후보자일 경우 찬반투표를 통해 선출한다.
- 지역구 후보자 선출선거에 있어 전국위원회가 정한 바에 따라 여성할당 및 장애인할당을 실현하여야 하며, 투표참가인원이 선거권을 가진 당원들의 100분의 20 이상이 되어야 한다.
 
 
4. 선거권자
- 기 진행된 제20대 국회의원 지역구 후보자 선출 선거의 선거인명부를 기준으로 진행함 (2월 20일 당권자 기준)
 
 
5. 피선거권자
- 당규 제15호 제20조, 제21조가 정한 바를 충족하며,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
- 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를 통과한 자
 
 
6.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이의신청
1) 선거인명부의 작성 (당규 제15호 제29조)
- 별도의 선거인명부 작성기간을 두지 않고 2월 20일 기준의 당권자를 선거인명부로 작성함
 
2) 선거인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 (당규 제15호 제30조, 제31조)
- 별도의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을 두지 아니함.
 
 
7. 우편투표 신고 및 온라인투표 이메일 인증 신청
- 별도의 우편투표 신고 및 온라인투표 이메일 인증 신청을 진행하지 아니함.
 
 
8. 후보등록 제출서류
제20대 총선 인천광역시당 지역구 후보자 선출선거의 후보자가 되려 하는 자는 당규 제15호 제32조 및 선거시행세칙 제1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후보자 등록 필수 제출 서류
① 후보자 등록신청서 1부
② 피선거권 보유 확인서 1부 (소속 광역시·도당에서 발급)
③ 이력서 1부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를 통과한 자는 생략 가능)
④ 후보자 서약서 1부
⑤ 2015년도 당원의무교육 이수 확인서 1부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에 이수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생략가능)
⑥ 출마의 변 및 공약 1부
- 출마의 변은 1,200자 이내(공백 및 특수기호 포함)로 제출해야 하며, 출마의 변에는 30자 이내로 3개 이내의 주요 공약이 포함되어야 한다.
⑦ 후보자 사진파일 1개
⑧ 후보자 주요 슬로건 및 보조슬로건, 약·경력
- 지역구 후보자는 15자 이내의 메인 슬로건 및 15자 이내의 보조 슬로건, 4개 이내의 약력(약력 당 글자 수 30자 이내) 제출해야 하며, 글자 수에 공백 및 특수기호도 포함됨.
 
 
9. 후보자 등록기간 및 기호추첨
1) 후보자 등록기간
: 2016년 3월 22일(화)
 
 
10. 후보자 등록서류 제출 단위 및 방법
1) 지역구 후보자 등록 서류 제출처
- FAX접수 : 032-875-2351
- E-mail접수 : iccpjp@hanmail.net
 
 
11. 선거운동
본 선거 등록기간을 감안하여 선거운동기간은 두지 아니한다.
 
12. 투표
1) 투표기간 : 2016년 3월 23(수)~24일(목)
2) 투표방법
- 투표는 온라인 투표만 진행한다.
3) 투표의 성립요건
투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헌 제14장 보칙 제66조에 따라 투표참가인원이 당권자의 100분의 20 이상이 투표해야 하며, 이에 미달될 경우 해당 투표는 무효로 함.
 
13. 개표
- 2016년 3월 24일(목)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개표한다.
 
14. 당선인 공고
- 개표 종료 후 홈페이지를 통해 개표결과와 당선인을 공고한다.
 
15. 당선자의 임기 개시
- 각 선출선거의 당선자의 임기는 공직선거법에 따른다.
 
 
2016년 3월 22일
 
인천광역시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이덕재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