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 HOME
  • 12/11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조 파업 지지

탑승교 숙련 노동자 3명에 대한 출입정지!!
1900명 전 조합원 업무 거부 여부 16시 논의하기로

방금 우리 노조가 탑승교에 투입된 대체인력들의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를 알렸다.
그런데 지금 방금 들어온 소식(12월 9일 오후 2시경)에 의하면 우리 노조 소속 탑승교 지회 조합원 3명에 대해서 하청업체가 추가로 출입정지 조치를 했다고 한다.

이유는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직원과 우리 조합원 간 업무과정에서 발생한 말다툼이 원인이 되어 상호 고성이 오갔다는 것이다. 하청업체 관계자는 우리 노조간부에게 ‘공항공사 직원에게 대들었다는 것’이 출입 정지 이유라고 밝히고 있다.

말다툼에 대한 보복으로 출입정지를 시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부당행위이며 불법행위이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들 3명 조합원은 각각 13년, 6년, 10년을 근무한 베태랑 여성 노동자들이다.

방금 탑승교 운영 미숙 사고를 낸 대체인력 문제를 말했는데 다시 베태랑 노동자들을 ‘대들었다’고 출입정지 요청하는 인천공항공사나 하청업체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인천공항을 운영하고 있는지 황당할 뿐이다.

이에 대해서 우리 노조는 인천공항의 특성상 출입정지는 해고와 직결되기 때문에 평조합원의 해고가 발생하면 “1900명 전 조합원 업무거부”를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잠시 후 16시부터 노조 긴급 회의에 들어간다.
 
이후 발생하는 문제의 모든 책임은 인천공항운영을 사사로운 감정에 따라 처리하고 또 이를 아무 생각없이 받아들이는 하청업체 있음을 경고한다.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