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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대] 부영공원 오염정화 촉구 국방부 항의기자회견

 

2013년 6월 11일(화) 오전11시 부평미군기지인천시민대책위원회는 국방부정문에서 부영공원 오염정화관련하여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는국방부에 항의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 후 국방부에 항의문을 전달하였습니다.

 

<사진> 인천시당 박종현 기획국장의 규탄발언과 퍼포먼스

 

 

 

<항의서 전문>

 

부영공원은 공원입니다.

 

국방부는 공원기준으로 환경오염을 정화해야 합니다!

 

 

 

국방부는 2013년 1월부터 4월까지 부영공원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현재는 토양정화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국방부는 관련 자료들 대부분은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공원(1지역)이 아닌 임야와 잡종지(2지역)기준을 적용하여 오염정화하겠다는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영공원은 수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임으로 깨끗하게 토양오염을 정화할 것을 국방부에 인천시민의 이름으로 촉구합니다.

 

 

국방부가 부영공원의 토양정밀조사와 관련하여 수차례 부평구청과 주고받은 공문에서 여전히 국방부는 부영공원이 지목 상 임야와 잡종지이기 때문에 토양환경보전법 상 2지역기준을 적용하여 토양오염을 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제12조에는 ‘국방부장관은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토양오염을 제거해야 하며, 토양오염 정화 시 반환 후 토지이용용도에 따라 오염토양정화기준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부영공원은 현재도 수많은 시민들이 공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명백한 공원이며 인천시도시계획상으로도 공원으로 결정되어 있는 곳으로 2지역기준 오염정화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무시한 처사로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국방부는 관련자료 대부분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영공원이 1973년에 반환된 주한미군반환공여지이기 때문에 SOFA규정에 의거 한미 간에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자료들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자료비공개사유인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위법행위입니다.

 

 

부영공원은 2009년과 2012년 조사에서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활동으로 TPH, 벤젠, 크실렌, 납, 구리, 아연 등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2012년에는 다이옥신 오염까지 확인되어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국방부의 정화계획에는 다이옥신이나 유해물질은 누락되어 있고 관련 자료를 비공개하고 있어 이는 수십년간 미군기지로 인해서 고통받아온 주민들을 계속 환경오염에 방치하겠다는 처사와 다름아닙니다.

 

 

국방부도 인정하다시피 부영공원은 반환된 주한미군반환공여지입니다. 국가는 마땅히 깨끗하게 정화하여 시민들에게 돌려주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영공원은 57만 시민들이 밀집한 도시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어 더 정밀하고 더욱 깨끗한 토양오염을 정화해야 합니다. 이제라도 행정편의적 이중잣대 꼼수행정을 즉각 중단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오염토양을 정화할 것을 다시한번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2013년 6월 11일

 

 

 

부평미군기지맹독성폐기물처리진상조사인천시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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