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칠판 리베이트’ 의혹 신충식, 조현영 의원
인천시의회는 하루빨리 윤리특위 개최하여 제명하라!
인천의 학교에 전자칠판을 납품하도록 돕고,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신충식, 조현영 의원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시의원과 현직 중학교 교감 A씨가 업체 관계자에게 3억 8천만 원을 요구했고, 실제로 2억 2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시의회는 두 의원의 1심 판결 결과에 따라 윤리특위 개최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참으로 나태하다. 이미 두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4조 ‘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라는 의무를 저버렸다.
심지어 두 의원은 재판을 받는 동안에도 의정비를 받게 된다. 지난 신충식 의원의 음주운전 혐의로 시의회 윤리특위가 한차례 열렸음에도, 시의회가 시의원이 구속될 경우 의정비 지급을 중단하는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천시의회는 윤리특위 개최를 미루며 두 의원이 재판을 받는 동안 의정비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면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다. 인천시의회는 하루빨리 윤리특위를 개최하여 두 의원을 제명하고, 시의원이 구속될 경우 의정비 지급을 중단하는 조례를 제정하라.
정의당 인천시당은 시민들과 함께 인천시의회가 과연 청렴의 의무에 책임 있는 태도로 임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2025년 4월 22일
정의당 인천시당 (위원장 박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