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고용노동청, ‘故 김경현 사회복지사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인천시는 ‘(사)좋은친구들’ 법인 설립 취소해야
- 9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사)좋은친구들’에 대한 수시 근로감독 중간결과 안내
- '(사)좋은친구들’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76조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 이제라도 인천시는 ‘(사)좋은친구들’ 법인 설립을 취소하고, 연수구청은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지정을 취소해야.
9일 민주노총 정보경제서비스연맹 다같이유니온에 따르면 ‘(사)좋은친구들’에 대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수시 근로감독 중간결과가 안내되었다고 한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수시 근로감독 실시 결과, ‘(사)좋은친구들’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내 괴롭힘의 금지)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조치하였다는 내용이었다.
“故 김경현 사회복지사 직장 내 괴롭힘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천막 농성”을 시작한 지 50일째 되는 날에 날아든 희소식이었다.
그동안 인천지역의 시민·사회·노동·사회복지·장애인 단체들은 「故 김경현 사회복지사 직장 내 괴롭힘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인천지역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법인설립취소!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지정철회!”를 요구하며, 함께 투쟁했다.
정의당 인천시당 역시 당원들과 함께 제2의 김경현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함께 힘을 모아 투쟁에 동참 한 바 있다.
이제 인천시와 연수구청이 결단해야 한다.
그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의 사실 여부를 운운하며, 행정조치를 미뤄왔던 인천시와 연수구청은 지금이라도 즉시 ‘(사)좋은친구들’에 대한 법인 설립을 취소하고,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지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아직 끝나지 않은 故 김경현 사회복지사 직장 내 괴롭힘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해 끝까지 함께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직장 내 괴롭힘이 없는 세상과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4년 1월 10일
정의당 인천광역시당(위원장 문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