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브리핑

  • HOME
  • 뉴스
  • 브리핑
  • [논평] 영흥화력발전소 화물노동자 사망사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반드시 제정되어야.

[논평] 영흥화력발전소 화물노동자 사망사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반드시 제정되어야.

- 정의당인천시당 문영미 위원장, 류호정 의원과 함께 조문

- 유가족 제대로 된 사과 받고 싶고, 더 이상의 억울한 죽음 없어야

- 문영미 위원장, “원청에서 분명한 책임 다해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제정되어야

 

지난 28() 한국남동발전 영흥화력발전소에서 화물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안전조치와 보호장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화물노동자의 몫이 아닌 상하차 업무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어제(30) 정의당인천시당 문영미 위원장은 류호정(산자위 소속) 의원과 함께 조문을 다녀왔고, 그곳에서 유가족들의 답답하고, 억울한 심정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고현장은 훼손되어 있었고, 위험한 작업환경과 부실한 안전장비, 사고이후 바로 발견되지 않으면서 방치된 모습을 CCTV로 확인했습니다. 무엇보다 영흥발전본부장의 사과조차 없이 하청업체에 책임을 돌리는 모습에 유가족들은 화가 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가족들은 정의당에 원청이 책임회피가 아닌 제대로 된 사과를 받고싶고, 더 이상의 억울한 죽음은 없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정의당인천시당 문영미 위원장은 직접 현장에서 느꼈을 유가족들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안전장비와 보호조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지않아도 되는 상하차 업무를 가중시켜 발생한 사고로 이는 이미 예견된 사고이고, 원청인 한국남동발전은 분명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 정의당에서 온 힘을 다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더디기만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일에 하루라도 늦어질 수 없습니다. 연내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처리되고, 더 이상의 안타까운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의당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고 밝혔습니다.

 

 

2020. 12. 1.

정의당 인천광역시당(위원장 문영미)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