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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정의당 인천시당, 연내에 반드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해야

 

정의당 인천시당, 연내에 반드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해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제정 촉구집중 캠페인 돌입

 

최근 택배 노동자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에만 15명의 택배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이는 택배 업계의 고질적인 고강도ㆍ장시간 노동이 원인이며, 더욱이 코로나로 인한 택배 물량의 증가는 택배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 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제정의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다.

 

지난 10일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정의당이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산업재해 방지를 위해 법적으로 의결해야 될 상황이 있으면 초당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 역시 11일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한데 이어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낙연 대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공정경제 3(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을 이번 정기국회에 처리한다는 우리의 원칙을 지키며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라고 밝혔다.

 

올해만 하더라도 일하다가 죽은 국민이 지난 9월 기준 450여 명에 이르는 상황이다.

 

이에 각종 언론과 국민들로부터 중대재해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거대 양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연내 제정 입장을 밝힌 것은 국회에서의 입법 논의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 이다.

 

따라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더 이상 미룰 명분이 이제 없어졌기에 국회는 초당적 협력을 통해 더 이상 우리 국민을 안타까운 죽음으로 내몰지 않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연내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당원들과 함께 1116일부터 12월 연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 될 때 까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중 행동에 돌입하며, 향후 12월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최초 발의한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 지역노동자들과 함께 관련 토론회를 개최해 나갈 것이다.

 

또한 지역에서는 정의당 조선희 인천시의원과 함께 산업재해예방조례를 제정해, 지역에서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 나갈 것이다.

 

20201117

정의당 인천광역시당(위원장 문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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