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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 선거구 획정 잠정(안)에 대한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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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구 주안6동 929-13 대동빌딩 502호/전화(032)504-6134/팩스(032)875-2351

                                                                      담 당 : 박종현 사무처장 (010-9134-9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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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 6 . 4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인천광역시 군?구의원 선거구 획정 잠정(안)에 대한 성명 – [첨부자료있음]

 

<성명서>

인천시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잠정(안)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하며

견제와 균형의 풀뿌리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중선거구제 취지를 살려 잠정(안) 수정하라.

 

 

1. 인천시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지난 11일 ‘인천광역시 군?구의원 선거구 획정 잠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이라는 제목으로 각 정당과 기초의회에 공문을 발송하였다. 내용에 따르면 인천시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3차례 회의를 진행하였고, 아래와 같은 선거구 획정 잠정(안)을 제출하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잠정안은 별첨)

 

2. 기초의회 중선거구제는 2005년 17대 국회에서 중앙정치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의 경우에도 거대 양당이 독식하는 폐해를 지적하며 법개정을 통해 도입되었다. 정치신인, 시민단체, 소수정당 등 다양한 정체세력의 지방의회 진출을 통해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풀뿌리 지방자치실현이 그 이유이다.

 

3. 기초의회 중선거구제는 광역의원 선거구를 기본으로 2인∼4인을 선출하도록 되어있다. 그럼에도 인천시 군?구의원 선거구에는 4인 선거구가 단 1곳도 존재하지 않아 중선거구제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4. 이는 지난 2006년과 2010년 인천시 군?구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중선거구제 취지에 맞게 4인 선거구를 기본으로 하는 (8∼10곳) 획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였으나 당시 시의회 다수를 차지하는 한나라당에 의해 4인 선거구가 모두 2인 선거구로 쪼개진 채 인천지역 제정당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대 속에서 날치기로 강행처리 된 결과물에 불과하다.

5. 그런데 이번 2014년 지방선거대비 인천시 군?구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잠정(안)으로 제출한 획정안을 살펴보면 4인 선거구가 아예 상정조차 되지 않고 사라져버렸다. 2006, 2010년 날치기로 처리된 획정안을 인구변동에 따라 일부 조정한 수준에 그치고 말았다.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시민의 여론이 수렴되어 중선거구제 취지를 실현해가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안이라고 보기에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이다. 이러다가는 애초 중선거구제의 취지는 존재도 없이 사라지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

 

6. 이에 정의당 인천시당은 ‘정치신인, 시민단체, 소수정당 등 다양한 정체세력의 지방의회 진출을 통해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풀뿌리 지방자치실현’이라는 중선거구제 취지를 올바르게 되살려 4인 선거구를 기본으로 하는 3∼4인 선거구로 선거구를 획정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2인 선거구로 획정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며 이를 위해 인천지역 제시민사회단체 등 연대를 통한 가능한 모든 활동에 나설 것을 밝히는 바이다.

 

 

2013 . 11 . 19

정의당 인천광역시당 위원장 김성진 (직인생략)

 

 

<이후 계획>

 

11월 20일 - 잠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11월 21일 - 긴급 기자회견 : (인천 제 시민단체와 함께)

11월 25일 - 선거구 획정위원회 직접출석 진술

 

 

[첨부] 인천시 선거구 획정 현황

 

인천시 시?군위원

2인선거구

3인선거구

4인선거구

2006년 선거구획정위원회(안)

8

15

9

2006년 인천시의회 획정

29

13

0

2010년 선거구획정위원회(안)

6

15

10

2010년 인천시의회 획정

23

17

0

2014년 선거구획정위원회 잠정(안)

23

1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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