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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상가임대차보호법 피해사례조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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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구 주안6동 929-13 대동빌딩 502호/전화(032)504-6134/팩스(032)875-2351

                                                                      담 당 : 공석환 정책국장 (010-6343-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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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의당 인천시당,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서명운동에 이어

상가임대차보호법 피해사례 방문조사 전 지역구에서 진행

계속되는 민생행보로 민생정당으로 자리매김

 

 정의당 인천시당은 11월과 12월 2달 동안 인천 지역의 상가를 직접 방문하여 중소상인들의 고충을 듣는 민생투어를 진행한다. 특히 정의당 서기호의원(비례)이 발의한 상가임대차보호법개정안이 지난 국회에서 일부 통과되었지만, 법안이 완벽하게 통과되지 못한데다가, 그나마 통과된 내용도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아 수많은 임차상인들이 억울하게 쫒겨 나고 있는 실정이 계속되고 있기에 개정된 법안을 상인들에게 해설하고, 비보호 피해사례를 방문조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안은 환산보증금과 상관없이 5년간 임대차 존속기간을 보장하고 있는 진일보한 법안이었으나, 환상보증금을 초과하는 상인들은 임대료 인상 상한 규정과 대항력(건물주가 바뀌었을 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 중심가의 상인은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맹점을 갖고 있다.

(▲ 환산보증금 = 법 적용범위를 정하는 보증금액수 = 보증금+월임대료×100)

 

 정의당 인천시당은 인천도매유통연합회와 함께 관련 법안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였고, 이후 방문조사와 캠페인도 함께 진행하기로 하였다. 또한 지난달 10일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입법청원 서명운동 발대식을 시작으로 시민 단체들과 함께 전국순회 캠페인과 온라인 1만명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정의당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민생법안을 가지고 서민정당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행보를 분주히 하고 있다.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1544-3182 운영)

 

 

2013년 11월 6일

인천광역시당 (위원장 김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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