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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전교조에 대한 노조설립취소 통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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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전교조에 대한 노조 설립 취소 통보는 박근혜 정부의 '반노동 신공안'의 선전포고이다"

조합원 자격인정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무시하는

전교조에 대한 노조 설립 취소 통보는 박근혜 정부의 ‘반노동 신공안 정국’ 선전포고이다.

 

고용노동부가 23일 전교조에 대해 해직교원을 탈퇴시키지 않으면 법외노조 통보를 하겠다고 나섰다. 해직교원에게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하는 규약을 개정하고, 현재 조합원의 자격이 부여되어있는 해직교원에게 그 자격을 박탈하지 않으면 노동조합 설립을 취소하겠다고 협박을 한 것이다. 1999년 전교조가 합법화된 이후 14년 만에 교육현장에 준법을 빙자한 공안의 잣대를 들이민 것이다.

 

고용노동부의 근거로 제시한 현행 노동조합법 상으로는 전교조에 대한 통보조치가 합법적 조치로 보여 진다. 하지만 이 노동조합법 해고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국제기준과 정면으로 배치되며, 지난 수년간 ILO를 통해 해직자의 노조가입을 포함한 노동조합 설립 신고제도가 헌법에 보장하는 노동권을 인정하지 않는 위헌적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조항의 수정을 요구받은 바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노동조합법의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이렇게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법을 개정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것을 근거로 노동조합을 탄압하려는 것은 후안무치한 국정운영이다.

 

우리는 지난 역사를 통해 박정희가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후 교원노조를 용공세력으로 몰아 해산시킨 것을 알고 있다. 또한 80년대 참교육을 핍박하고 1500여명의 교사를 거리로 내몰았던 공안정국을 또 다시 재현하겠다는 박근혜정부의 구시대적 노동정책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이번 전교조에 대한 노동조합 설립 취소 협박은 암울했던 과거로의 회귀 다름 아니다. 또한 그동안 숱한 노동현안을 불통으로 일관해 온 박근혜정부가 국민들에게 본격적인 반노동 신공안의 선전포고를 던진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노동자를 정권이 관리 감독하고 억압했던 80년대 시대인식에서 벗어나, 헌법과 국제기준에 맞는 노동정책의 변화를 받아들여야 한다. 복지와 민생,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편가르기식의 사회적 갈등만 확산시키는 무개념 국정운영이 계속 된다면, 국민들의 거대한 분노와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해야한다.

 

 

2013년 9월 25일

인천광역시당 (위원장 김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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