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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작구위원회

  • 나는 왜 북한인권법 제정에 동의하지 않는가?

요즘 '4자방 국정조사'와 '정윤회 게이트'로 다소 주춤해졌긴 했지만 얼마전까지 새누리와 보수진영에서 북한인권법 제정을 강하게 주장하고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인권수준을 OECD 하위권으로 추락시킨 그들의 입에서 인권이라는 말을 들으니 다소 의아하기도 하고 "또 뭔 흉계를 꾸미는가?" 의심도 하게 되더군요.

'북한 인권법'은 2004년 미국의 부시정부 2006년 일본 고이즈미 정부 등 보수정권에 의해 만들어진 이후 한국에선 2011년 이명박에 의해 입법이 추진되다 중단된 법안입니다.

부시의 '북한인권법'은 북한 인권과 민주화를 위한 단체에 NED (민주화를 위한 국가원조 기금)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법에 근거해 대한민국 수십개 탈북단체에 활동비가 지원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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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근 대북 삐라 살포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보다는 북한 정권 전복이나 지원금을 더 받기위한 활동 인증에 더 집중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과거 CIA가 음성적으로 추진하던 반미 국가 전복임무를 인권을 빌미로 NED지원을 통해 양성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2011년 이명박에 의해 추진되다 중단 된 '북한인권법' 또한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해 북한 주민 지원과 대부분 탈북자 단체들인 북한 인권 증진 관련 민간단체 활동에 경비를 지원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야당은 민간단체에 대한 자금지원 조항을 삭제한 별도의 북한인권법을 내 놓고 있지만 통상 '북한인권법'이라 하면 이명박의 북한 인권법을 말합니다.

법이란 건 처음의 목적대로 결과를 내지않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만약 새누리 주도로 '북한인권법'이 제정된다면 지금도 차고 넘치는 보수적 관변단체-자유 총연맹, 새마을 운동, 어버이연합, 바르게 살기 운동,고엽제 전우회 등등-에 세금으로 유지되는 거대한 수구적 관변단체가 또하나 설립되는 결과가 초래 될 것이며 요즘 기세가 등등한 '서북청년단'이 그 중심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남과 북은 여러차례 회담을 통해 약속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1972년 박정희와 김일성은 '7.4공동성명'을 통해 '자주적 통일' '평화적 통일' '민족적 대단결 도모' 등을 약속했고, 1991년 노태우는 김일성과 '남북기본합의서'를 통해 '상대체제 인정 존중' '상대 불간섭' '비방 중상 금지' '파괴 전복행위 금지' 등을 약속했습니다.

이후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은 김정일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7.4공동선언'과 '남북기본합의서'를 재확인하며 '상호 교류협력 강화' '평화체제 구축' 경제협력사업 추진' 등을 약속했습니다.

남북 당국자간 '불간섭 약속'이 있다고 해서 북한 주민들의 열악한 인권 현실을 무시 할 수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인권 증진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찾아야 하지만 '북한인권법'을 통해 삐라나 날리고 폭동을 조장하는 방송을 하는 것은 실요성이 없어 보입니다.

남한의 식량자급율은 2012년 기준 22% 정도이고 북한의 식량자급율은 2009년 통계로 76% 정도 됩니다. 즉 북한 주민은 조선노동당의 경제정책 실패와 미국의 경제 봉쇄로 인권의 최소인 '생존권'마저 보장 받지 못하고 있는데,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여 북한 당국을 더 고립화 시킨다면 북한 주민들 삶은 더 고달퍼 질 것입니다.

물론 "국제적 고립의 단초는 김정은과 조선노동당이 제공했고 그들만 제거하면 북한 주민의 삶과 인권은 개선될 거"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권력이 무너진 자리는 민중들의 피로 흥건해 짐을 우리는 아프칸과 이라크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2009년 300만 달러에 이르던 미국의 탈북단체 중심의 북한인권단체에 대한 지원이 2013년에 20만 달러로 축소됐고 앞으로도 더 줄어들거라 합니다. 정국이 좀 더 안정을 찾는다면 새누리당이나 보수단체들의 '북한인권법' 제정 추진이 다시 시작될 것인데, 만약 법이 제정된다면 북한주민 인권 증진은 고사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더 바닥으로 추락시키는 결과가 초래 될 것입니다.

인권을 빌미로 남북간 갈등을 조장하고 일부 탈북단체들을 관변단체화 할 소지가 큰 '북한인권법' 제정에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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