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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작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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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위원회 창당에 대하여

서울시는 25개 자치구로 이뤄져 있으며 이 중 19개 구에서 정의당 지역위원회가 창당돼 있는데 현재 동작구는 지역위원회 준비위원회 단계입니다. 이제 동작구도 더 이상 지역위원회 창당을 미룰 수 없는데 그럼 지역위원회가 무엇인지 왜 창당해야 하는지 어떻게 창당해야 하는지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지역위원회는 무엇인가?

 

모든 당원들은 별도의 직장위원회가 없는 한 입당과 동시에 거주하는 지역의 지역위원회 소속이 됩니다. 당의 근간을 이루는 가장 기초가 되는 조직인 지역위원회는 통상 기초 자치단체 단위로 만들어 지며 국회의원 선거구에 따라 한 구에 둘이 될 수 있고 셋도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선거구에 상관없이 하나의 지역위원회로 통합 할 수도 있습니다.

 

지역위원회 역할은 무엇인가?

 

정의당은 시민이 참여하는 대중적 진보정당을 지향하는 정당입니다. 대중정당이라 함은 다수 당원들의 당비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정당을 말하며 노선이나 정책 결정, 공직후보자 선출 등에 당원들의 적극적 참여가 허용되고 요구되는 정당입니다.

 

엘리트 정당 혹은 명망가 정당으로 분류되는 새민련이나 새누리당이 국고보조금이나 후원금 등에 당 운영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당원들의 권한을 최소화하는데 반해, 대중정당인 정의당은 당원들이 내는 당비가 상대적으로 많은 대신 평당원들의 권리를 극대화 하고 있습니다.

 

지역위원회는 상향식 당원민주주의의 실천 기구입니다.

 

지역위원회는 평당원들의 의사를 묻고 수렴하는 기초 단위입니다. 지역위원회 위원장은 당 최고 의결기구인 중앙당 당대회와 서울시당 대의원대회의 당연직 구성원으로서 당원대회, 당원모임, 운영위원회의 등을 통해 수렴된 지역당원들의 의사를 각급 단위의 당 기구에 전달 할 수 있으며, 투표권 행사를 통해 지역당원의 의사를 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선거구내 공직후보자 - 국회의원,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 등을 직접 선출함에 있어 지역위원회 활동을 통해 후보의 능력과 도덕성 등을 좀 더 확실하게 검증할 수 있습니다.

 

지역위원회는 풀뿌리 정치의 첨병입니다.

 

중앙정치와 결을 달리하는 지역의 정치활동이 있는데 이를 풀뿌리 정치라 합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예산감시라든지, 봉사활동, 빈민이나 노점상 등과의 연대 등은 지역위원회가 실천하는 정치활동들입니다. 다양한 풀뿌리 정치활동을 통해 우리당을 주민들에 알리고 주민들의 고충과 민원을 수렴하여 중앙당이 정책화 하도록 건의하는 이런 일련의 활동들을 통해 우리당의 지지율을 높이고 주민들 고충을 해소하는 최 일선에 지역위원회가 있습니다.

 

지역위원회는 정당조직의 완성입니다.

 

정당 조직은 크게 중앙당과 시·도당, 지역위원회로 구성돼 있습니다. 지역위원회 창당은 정당조직의 완성이며 평당원들의 활동 공간 확보인 것입니다.

 

지역위원회는 어떻게 창당하는가?

 

지역위원회 창당은 지역위원회당원대회를 통해 창당을 합니다. 지역위원회당원대회는 당비 약정 당원 20/100 이상이 참석해야 성립되며 참석 당원 과반수 이상의 의결로 창당을 확정 짓게 됩니다. 이후 서울시당의 인준을 받아 창당이 완료되는데, 서울시당 인준 기준은 당비약정 당원 50인 이상입니다. 동작구의 당비 약정 당원 수는 약 100여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최소 20인 이상이 당원대회에 참석하셔야 창당이 가능한데 다른 지역도 참석 당원수를 확보하는라 고생들 하더군요.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지역위원회는 상향식 정당민주주의와 풀뿌리 정치의 중심이며 정당조직의 최종 완성입니다. 동작구 당원님들의 이해와 적극적 참여를 통해 동작구에 정의당 지역위원회가 탄생하길 바라며 지역위원회를 기반으로 정의당이 동작구민들 속으로 한걸음 더 들어가길 기대합니다.

 

<지역위원회 관련 당헌·당규>

 

당헌

 

제2절 지역위원회

 

제49조(지위와 구성)

 

① 지역위원회는 당의 기초조직이며 모든 당원들은 입당과 동시에 지역위원회에 소속하되, 직장위원회가 건설된 경우 당원의 편제는 당규로 정한다. 단, 지역위원회가 없는 지역의 당원은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편제한다.

② 지역위원회에는 위원장과 3인 이내의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부위원장의 수는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기타 당원의 지역위원회 편제,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0조(당원대회)

 

? 지역위원회당원대회(이하 ‘당원대회’라고 한다.)는 지역위원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당권을 가진 모든 당원을 성원으로 한다.

? 당원대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위원회 규약의 제정 및 개정

2.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의 심의, 의결

3. 지역위원회의 설립(신설)

4. 기타 당헌 당규 및 해당 지역위원회의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권한

? 당원대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지역위원회운영위원회의 의결과 재적당원 1/5 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은 30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 당원대회는 참석한 당원의 과반수로 의결하며,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기타 당원대회의 소집과 의사진행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1조(운영위원회)

 

? 지역위원회운영위원회는 지역위원회의 일상적 사업을 의결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며,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지역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2. 소속 기초단체장, 소속 지방의원

3. 중앙당 대의원

4. 기타 해당 지역위원회의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운영위원

? 지역위원회운영위원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위원회당원대회 의결사항의 집행

2. 지역위원회 규약 개정안의 발의

3. 주요사업의 결정 및 집행

4. 기타 해당 지역위원회의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운영위원

? 운영위원회는 지역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위원장은 재적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7일 이내에 소집한다.

 

제52조(지역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① 위원장은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

② 부위원장은 지역위원회의 결정으로 둘 수 있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당원총투표로 선출하되,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선출여부와 선출방법을 달리 결정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의 궐위나 유고시 직무대행은 지역위원회 규약으로 정한다.

 

당규

 

제3조 (지역위원회의 설치 및 인준)

 

? 지역위원회와 지역위원회준비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준)’)는 당헌 제3조와 당헌 제43조에 따라 광역시·도당운영위원회가 설치한다.

② 지역위원회와 지역위원회(준)의 인준을 위한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위원회 : 당비약정 당원 수 50명 이상

2. 지역위원회(준) : 당비약정 당원 수 30명 이상 50명 미만

③ 지역조직 설립을 위한 관련 당원 모임의 최초 소집 등 주요 업무의 공식적인 책임자가 부재할 경우에는 광역시·도당위원장이 직접 하거나 그 주체를 지명할 수 있다.

④ 지역위원회와 지역위원회(준)의 인준 요청 시 광역시·도당위원장은 3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지역조직의 설치 및 인준여부를 결정한다.

⑤ 만약 광역시·도당운영위원회가 인준을 거부할 때에는 그에 합당한 이유를 공지해야 하며, 이에 불복하는 인준신청인은 전국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 기타 지역위원회의 설치 및 인준과 관련, 필요한 사항은 광역시·도당운영위원회가 정한다.

 

제8조 (당원대회의 소집 등)

 

? 당원대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지역위원회운영위원회의 의결과 재적당원 1/5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은 30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 위원장은 당원대회에 당원들이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소속 당원들에게 우편, 전화, 문자 등의 방식으로 충분히 사전 통지하도록 하며, 개최장소도 당원들의 접근이 용이한 곳으로 마련해야 한다.

? 당원대회는 소속 당비약정 당원수의 20/100 이상이 참석해야만 성립할 수 있다.

?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지역위원회 규약으로 정한다.

 

제9조 (운영위원회의 소집 등)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위원장은 재적 운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7일 이내에 소집한다.

 

제10조 (위원장과 부위원장)

 

? 위원장은 공동으로 할 수 있다.

? 부위원장은 지역위원회의 규약에 따라 둘 수 있다.

?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1. 위원장은 지역위원회의 최고책임자로 지역위원회를 대표한다.

2. 지역위원회의 일상 업무를 통할한다.

3.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및 지역위원회 각급 부서 및 기관의 장을 추천하고, 운영위 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4. 기타 당헌당규와 지역위원회 규약에 따른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궐위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사무국)

 

? 지역위원회에는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장이 업무를 총괄한다.

? 사무국에는 지역사업의 필요에 따라 부서를 설치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2조 (분회의 구성 및 운영)

 

? 분회는 지역위원회의 기초조직으로서 지역위원회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역, 직장, 부문, 의제 등으로 다양하게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분회는 당원간의 소통과 학습, 교육의 기회 등을 제공하며, 지역과 직장에서 당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

?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지역위원회의 규약으로 정한다.

 

<지역위원장 당내 역할>

-.당대회 구성원 (당헌 제11조 6항)

-.서울시당 대의원대회 구성원 (당헌 제45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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