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연수구 지역위원회 당원대회 의결 결과보고
정의당 연수구 지역위원회 규약 개정을 위한 당원대회(전자)의결 결과 아래와 같이 가결 되었기에 그 결과를 공고합니다.
아 래
1. 부의 안건
연수지역위원회 규약 제12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에 대한 개정안
(개정안)
제12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위원장은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 공동위원장 중1인을 상임위원장으로 한다. 선출정수는 선거전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3인 이내의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당원 총투표로 선출하되,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선출여부와 선출방법을 달리 결정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
1. 위원장은 지역위원회의 최고책임자로 지역위원회를 대표한다.
2. 지역위원회의 일상업무를 통할한다.
3. 지역위원회의 사무국장 및 각급부서, 기관의 장을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4. 기타 당헌 당규 및 지역위원회 규약에 따른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궐위 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이에 따른 사항은 지역위원회 규약으로 정한다.
2. 재적인원 : 297명
3. 가결조건 : 재적당원 20%인 60명 참여시 성립, 참여당원 과반득표시 가결
4. 의결기간 : 2017. 06. 07. 09:00 ~ 2017. 06. 08. 18:00
5. 결 과
가. 재적당원 297명중, 88명 참여(29.7%)로 성립
나. 참여당원 88명 중 찬성 86명, 반대 2명로 97.7%로 가결
2017. 6. 8.
정의당 연수구지역위원회 위원장 이혁재(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