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오영환의원은 삼성보호법 개정안 공동발의를 철회하라
10월 13일 고민정의원의 대표발의로 산업기술보호법(이하 ‘산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공동발의엔 오영환 의원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 반올림,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시민·노동단체에서 이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산기법은 그동안 숫하게 삼성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었다. 기술인력 유출을 막기위해서 삼성전자 임원이었던 A씨를 기술유출 혐의로 마녀사냥하였고(A씨는 결국 무죄판결을 받았다), 반도체 공장 작업환경 문제를 숨기기 위해 개정까지 진행하며 ‘삼성 작업환경 보고서’를 숨겼다. 이 때문에 산기법은 삼성보호법으로 불리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제14조제1호의2 신설 부분이다. 적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한 후 대상기관의 동의 없이 그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였다. ‘적법한 방법’으로 알게 되더라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관계없이 ‘대상기관의 동의 없이’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한 것이다. ‘삼성 작업환경 보고서’를 숨기는 것만 봐도 개정된다면 생명과 안전보다 기업이 이득이 우선 될 수 있다. 공익제보자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다.
반올림 활동가 임자운 변호사는 오영환 의원이 회원으로 있는 ‘국회 생명안전 포럼’에서 산기법 문제를 소상히 알렸다고 지적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입법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 말하며 국회에 입성한 오영환 의원은 반년이 채 지나지 않아 그의 다짐을 잊은 것일까.
정의당,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국민의 건강권 지키기 위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삼성 작업환경 보고서를 숨길 수 있게 산기법 개정한 것을 반성하며 독소조항 제거 개정 의지를 밝혔다.
정의당 의정부위원회는 오영환 의원도 해당 법안에 대해서 상세한 분석이 없이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렸다면 이에 대해 사과하고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2020년 10월 26일
정의당 의정부위원회 위원장 최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