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력 징계로 기강 해이 바로 잡아야.
▷ 19억 시청 내 테니스장, 특혜시설로 전락
의정부시는 지난 1일부터 11일까지 650mm가 넘는 비가 내렸다. 중랑천 수위 4.2m가 넘으며 중랑천 일대를 엉망으로 만들었다. 이처럼 모든 시민들이 긴장하는 있던 가운데 지난 주말 8,9일 의정부시청 간부급 공무원 일부가 시청내의 테니스장에서 테니스를 즐겼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당시는 호우 경보로 인해 시청 공무원이 비상근무하던 기간과 겹쳐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일부 공무원의 사계절 취미생활을 위해서 19억원을 지출한다고 시민들에게 비판받던 의정부시 다목적이용시설은 시청 내 위치하며 올해 6월부터 운영 중이다. 이 시설은 평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는 어린이놀이시설로 운영, 오후1시부터 6시까지는 3면의 테니스장을 이용할 수 있다.
시민에게 시의 공간을 환원하기 위해서 지어졌지만,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로 진정 시민의 공간인지 의문이다.
게다가 이 이용시간 외에는 직장체육시설로 오직 시청 공무원만 무료로 이용가능하여 19억짜리 특혜테니스장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
이 시설에서 테니스를 친 공무원은 각 부처 간부급으로, 의정부시민의 안전과 시설물에 대한 염려로 식을 땀을 흘리는 주무공무원과 큰 대비를 이룬다.
8일 저녁부터는 호우 경보로 의정부시청에 비상근무 체계로 전환되었다. 국가적 재난시기, 시민들이 예약조차 못하는 주말 오전에 한가롭게 테니스를 쳤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이번에 테니스 놀이를 한 공무원은 시장과 부시장을 포함해 국장, 과장 등 50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시청 테니스 동아리 회원이다.
의정부시장은 이번 사태로 밝혀진 공직기강 해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
앞서 밝혔듯, 테니스를 즐겼던 공무원은 간부급 공무원으로 시장이 나서서 이번 사태를 바로 잡지 않으면 누구도 바로 잡기 어렵다. 호우 경보에 테니스장을 이용한 공무원을 확인하여 징계하여야 한다. 또한, 비상근무 시에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였는지 확인하여 해당자는 강력하게 징계해야 한다.
2020년 08월 13일
정의당 의정부위원회 위원장 최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