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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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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호의 아주 편한 브리핑 6

2004년 노무현 참여정부에서는 청소년들의 자율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활동 진흥법’을 제정, 공포합니다.동법 제11조 1항 3호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에 청소년 문화의집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라고 시설의 설치를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집은 청소년들이 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정보·문화·예술중심의 공간으로 집이나 학교에서 근접한 곳에 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시설 상황이나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당구장, 게임장, 음악감상, 밴드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소년들이 즐거움을 추구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청소년들이 학교와 학원 외에는 갈 곳과 놀 곳이 없어 피시방이나 길거리를 배외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일상적으로 청소년들이 마음껏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 및 시설입니다.

이 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제가 살고 있는 시흥시는 17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근거하면 우리 동네는 17개 이상의 청소년 문화의집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왕동에 1개의 시설만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는 시흥시장이 법에 규정 된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한마디로 직무유기라 볼 수 있습니다.

2012년 교육통계에 의하면 1년 동안 시흥시 관내의 고교 ‘학업 중단자’가 390여명에 달합니다.그럼에도 청소년에 투자는 이상하리만큼 인색합니다.이는 시흥시 뿐 아니라 대부분의 자자체에서 같은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아이들에게 피시방에 간다고 야단치는 어른이 아니라, 아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곳을 마련해 주는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아이들이 행복한 동네는 어른들도 행복합니다.저에게는 시흥시를 청소년의 천국으로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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