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평택시위원회

  • [공고] 평택시갑위원회 창당대회 및 제정 규약(안)

1. 관련 규정

[경기도당 규약 제6장 지역위원회 제2절 의결기구 제25조 (당원대회)]

① 지역위원회 당원대회(이하 ‘당원대회’라고 한다.)는 지역위원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며, 당권을 가진 모든 당원을 성원으로 한다.

② 당원대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위원회 규약의 제정 및 개정

2.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의 심의, 의결

3. 지역위원회의 설립

4. 기타 당헌·당규 및 해당 지역위원회의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권한

③ 당원대회는 참석한 당원의 과반수로 의결하며, 필요한 사항은 지역위원회 규약으로 정한다.

 

 

2. 제정 취지

1) 정의당의 강령을 실현하기 위하여 수원시정위원회의 민주적인 조직운영과 활동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

 

3. 투표 일정과 투표 방법

(1) 투표 공고일: 2020년 11월 12일(목)

(2) 투표 기간: 2020년 11월 27일(금) 09시부터 2020년 12월 1일(화) 18시까지

(3) 투표 방법: 정의당 온라인투표시스템(vote.justice21.org)을 통한 찬반투표

(4) 의결 기준: 경기도당 규약 제25조 (당원대회)에 의거 평택시갑위원회 당권자 수의 20/100 이상이 투표에 참가하여,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함

 

6. 제정(안)

붙임 문서로 대체

(의견이나 문의사항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