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파주시위원회 김찬우 위원장,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당대표와 당직자들이 법원에 대북전단 가처분 신청 -김찬우 위원장, " 대북전달 살포는 절대 있을 수 없다" |
10월 30일(수), 김찬우 정의당 파주시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은 31일 11시로 예정된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대표 최성룡)에 대북전단 살포를 앞두고,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당대표와 당직자들과 함께 법원에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신청을 통해 김찬우 위원장은 북한 체제 비판, 북한 주민 인권 보호, 납북자 송환을 요구하는 목적으로 수시로 접경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전단 살포 행위가 인근 주민들과 대한민국 동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고 이러한 행위가 평화롭고 안정된 일상을 침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더 나아가,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무인자유기구에 2kg 이상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할 경우 사전 비행허가가 필수이나 피신청인들이 사용하는 대북전단 기구는 7kg에 이르는 물건을 매단 채 사전 허가 없이 비행하고 있어 명백하게 현행법 위반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가처분 신청을 주도한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당대표는 “몇 달째 대북전단 금지 입법을 신속하게 보완해, 대북전단 살포를 신속하게 금지시킬 것을 반복해서 요구왔으나, 여야의 관심은 온통 윤석열, 이재명 방탄에만 쏠려 있었다.“라며 ”특검과 탄핵 의제만 처리할 것이 아니라, 전단 살포를 금지하고 있는 남북관계발전법도 신속하게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야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단 살포 금지법에까지 거부권을 남발하지는 않을 것이라 믿는다.” 덧붙였다.
김찬우 위원장은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서에는 대북전단 살포는 중단 되어야 하며, 사법부에게 법원 집행관의 명령 등의 파주시민들을 포함한 접경지역과 동료시민들의 지킬 수 있는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할 것을 재판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며 “대북전단 살포는 절대 있을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일촉 즉발의 군사충돌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제출된 가처분 신청에 법원의 사려 깊은 판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