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석: 하남시장,희망경제팀장등 주무관련부서장
자료작성자:김은식 소상공인-노동 분과장
하남지역위원회
간담회 주요 의제
2018년 10월 4일(목)
오후 6시 하남시청 시장실
정의당 하남지역위원회
- 순 서 -
사회 : 김은식(정의당 하남지역위 소상공인•노동분과장)
- 소개
● 정의당 운영위원
- 김종훈(정의당 하남지역위 위원장)
- 유인숙(정의당 하남지역위 사무국장)
- 김은식(정의당 하남지역위 소상공인•노동분과장)
- 손은정(정의당 하남지역위 조직분과장)
- 김학기(정의당 하남지역위 대외협력국장)
- 고순언(정의당 하남지역위 운영위원)
- 문병화(정의당 하남지역위 운영위원)
- 박상보(정의당 하남지역위 운영위원)
- 전승범(정의당 하남지역위 SNS담당 운영위원)
● 정의당 경기도당
- 송치용(정의당 경기도당 위원장, 현 경기도의회 비례의원)
- 이혜원(정의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현 경기도의회 비례의원)
● 참고인
- 김주홍(한국노동조합연맹 전국관광서비스연맹 이마트민주노동조합 위원장, 양평정의당 노동국장)
- 기관소개
- 1 : 하남시정자료의 정보공개 활성화방안
- 2 :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조정의 건
- 3 : 미사지구 중앙수변공원일대의 야외공연 활성화지구 지정(일명 미사버스킹) 조례제정 제안
- 4 : 「하남시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견개진
- 5 : 하남시청 및 산하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현황 청취
- 6 : 기타 현안
- 7 : 향후 정책간담회 제안
- 질의 응답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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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기관소개 |
○ 중앙당
- 총당원 : 47,000여명 - 당대표 : 이정미 - 국회의원현황 : 5명(지역구1, 비례4) - 광역의원 11명(광역1, 광역비례10) - 기초의원 26명(기초17, 기초비례9) - 전국 18개 시도당(해외1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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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연혁 . 2012.10.21 진보정의당 창당대회(초대 대표 노회찬) . 2013. 7.21 정의당 출범(신임당대표 천호선) . 2015.11.22 통합당대회(정의당, 진보결집+, 노동정치연대, 국민모임, 4개의 주체가 정의당으로 통합) . 2016. 4.13 20대국회의원 총선거(지역구2, 비례 4당선) - 2017.5. 9 19대 대통령선거(심상정후보 6.2% 기록) - 2018.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광역의원 11명(광역1, 광역비례10), 기초의원 26명(기초17, 기초비례9) 당선) |
○ 하남지역위원회
- 하남지역당원 : 190명 - 하남지역위원장 : 김종훈 - 1국 2분과(사무국, 조직분과, 소상공인·노동분과) - 주요연혁 ·2013.10.13. 하남광주시 지역위원회 창당대회(초대 위원장 문병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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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6. 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문병화위원장 시의원 출마 ·2017. 8.28. 제3대 김종훈위원장 선출 ·2017.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김종훈위원장 시의원 출마 |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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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정자료의 정보공개 활성화방안 |
하남시정의 정책결정 과정에 관한 모든 행정정보를 정보공개포털에 원문공개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 하남시 정보공개 현황 평가(정보공개포털 참조)
- 정량적 평가
·지방자치단체 전국 평균 원문공개율 : 56.8%
·경기도 원문공개율 : 59.5%
·하남시 원문공개율 : 63.5%
- 정성적 평가
·하남시의회의 회의록 공개는 양호
·행정정보의 등재 현황 :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가운데 「보유」정보의 등재 미흡(ex. 코스트코가 제출한 상권영향평가서, 지역협력계획서, 기업지원과가 산업연구원에 용역발주한 보고서 등 미등록)
·원문정보공개 현황 : 조례에 의거 설립된 각종 위원회, 협의회 등 의사결정기관의 심사보고 및 회의록 미공개(ex. 대형마트 입점을 심사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회의록 등 미공개)
○ 법원의 판례 동향
비공개대상정보와 공개가능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물리적으로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당해 정보에서 비공개대상정보에 관련된 기술 등을 제외하거나 삭제하고 그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등 참조. 「부분공개」의 원칙 천명) |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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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조정의 건 |
○ 최근 대형마트 입점 현황
설립년도 |
대규모점포 및 대형마트 |
규 모 |
2016년 9월 |
스타필드 하남 & 이마트 트레이더스 개설 |
지하3층, 지상 4층 |
2018년 12월 |
이마트타운 위례 개설 예정 |
지상10층, 지상6층 |
2019년 3월 |
코스트코 하남점 개설 예정 |
지하2층, 지상5층 |
2019년 8월 |
농협하나로마트 개설 예정 |
지하3층, 지상4층 |
2019년 ? |
신세계 온라인 물류센터 개설 예정 |
아파트30층 높이 |
○ 경기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현황
전체 자치단체 |
평일 의무휴업일 |
공휴일 의무휴업일 |
31개(28시 3군) |
5개(16%) (남양주,포천,김포,용인,하남) |
26개(84%) |
○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결정 규정
규정 |
유통산업발전법 |
하남시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등록제한 조례 |
내용 |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③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
제14조의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2. 의무휴업일은 매월 이틀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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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쟁점(「이해당사자」의 범위)
구분 |
하남시 |
산업통상자원부 유권해석 |
내용 |
대규모점포 전통시장상인회 |
“이해당사자”의 의미는 관할지자체에서 조례로 별도 지정하지 않는 한, 대형마트등의 외부 이행당사자 뿐만아니라 내부 이해당사자까지 포함되는 의미로 해석【민원(1AA-1807-055146) 처리결과 안내 참조】 |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의 합의가 필요하며 해당 지자체에서 조례로 별도 지정하지 않는 한, 이해당사자에는 전통시장, 인근 상인 등의 외부당사자와 대규모점포의 근로자, 임차인 등의 내부당사자가 포함될 수 있음【경기도 공개감사 청구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 질의결과】 |
○ 정의당 하남지역위원회의 판단
구분 |
외부이해당사자 |
내부이해당사자 |
하남시 조례에 “이해당사자”에 대한 명문 규정 필요 |
·전통시장상인회 ·대규모점포등 인근 상인대표 |
·대규모점포등 개설자 ·대규모점포등 입점상인대표 ·대규모점포등 납품업자대표 ·대규모점포등 해당 노조 대표 또는 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의 대표 |
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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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버스킹 조례제정 |
○ 미사지구 중앙수변공원 현황
※ 최적화된 일반 시민참여형 문화공연공간 |
○ 망월천 수변공원 일대 야외공연 활성화지구 지정 조례안
- 구성
·가능한 야외공연 : 독주, 그룹사운드, EDM DJ, 비보잉, 태권무, 커버댄스, 세미 오케스트라, 사물놀이, 다문화 공연, 거리미술 등 ·야외전시 및 플리마켓존
·푸드트럭 존 등 먹거리 특화거리 조성
- : 하남문화재단 또는 비영리 문화예술단체연합
·기본시설 : 무대 및 관람부지
·부대시설 : 조명, 음향시설, 전기시설 등 공연시설 및 전시공간
·부대편의시설 : 공용화장실, 탈의실, 분장실, 대기실
○ 하남시 주최 미사버스킹 축제
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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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
○ 하남시 조례안
- 하남시장이 아동의 구강건강 향상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대상은 시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제4조(지원대상)),
-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비 지급기준, 지원금액, 지원절차 등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제5조(지원금 및 지원절차 등)),
- 치과주치의 선정과 진료범위까지(제6조(치과주치의 선정 및 진료범위)) 결정
- 저소득층 아동 1인당 40만원 한도, 예산은 하남시가 전액 출연한 예산
○ 정의당 하남지역위안
- 사업의 목적성, 책임성, 효율성 차원에서 볼 때 지역의 치의학분야 전문가, 관련 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역협의체”에 위탁하는 방안에서 검토되는 것이 타당
- “(가칭)아동치과의료기금”조성을 명문화하고, 이에 대한 재원으로는 ① 하남시의 출연금, ② 국·시비 보조금, ③ 유관단체 및 민간기업으로부터의 기부금, ④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⑤ 기금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 ⑥ 기타 수입금 등으로 다원화하는 방안 강구
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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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현황 |
○ 하남시청 공무원 현황 : 749/750명
2017. 7.20.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 계획 시달시,
- 근무자 : 233명
- 대상자 : 163명( 대상이 아닌 70명은 일시·간헐적 업무 및 전문직 종사자로서 대상 아님)
- : 6
- : 157명(2018. 1. 1.)
○ 공공기관 1단계 기관 정규직 전환 추진실적 공개자료(2018. 9. 28, 고용노동부)
○ 하남시 공무원 정원 증원
- 4국에서 5국 체제로 기구를 개편
- 정원이 750명에서 20명 증원된 770명으로 확대
- , 복지문화국, 안전도시국, 교통환경국, 자치행정국 등 5국체제로
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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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현안 |
○ 신세계 온라인 물류센터
- 미사지구 온라인센터 건립이 지역주민의 반대로 최종 무산(언론보도)
- 대체지 or 남양주, 의정부, 구리, 용인, 광주시 or 기타 지역 고려중
○ 한강둔치 36홀 파크골프장 조성
- 년 10월 타당성검토 용역을 발주, 2019년 4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들어갈 예정
- 관리계획 변경, 환경영향평가, 하천점용허가, 문화재 보호구역 내 현상 변경 허가 등 많은 제약조건
- 미사동습지와 선동습지 구간, 상수원보호구역 인접권, 암사정수장 수질 영향 등 고려
○ 기타 대규모 개발 및 도시재생사업 등
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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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정책간담회 제안 |
○ 리얼미터 여론조사(2018.10.1. 보도)
○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 지방정부 권한 강화 6대 전략 종합계획 발표(2018. 9.11. 언론보도)
- 주민주권 구현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선거제도 개선
초당적 정책간담회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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