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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위원회

  • [논평] 끊이지 않는 중대재해로 인한 노동자 사망 “언제까지 불안한 일터에서 일해야 하나”
 

끊이지 않는 중대재해로 인한 노동자 사망

언제까지 불안한 일터에서 일해야 하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지난 121, 안양의 도로 포장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3명이 중장비 기계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바퀴에 낀 안전 고깔(라바콘)을 빼내기 위해 기계를 멈추는 과정에서 노동자의 옷이 걸려 갑자기 롤러가 작동하면서 노동자를 덮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 달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노동현장에서는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사고 현장을 찾은 국민의 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개별 노동자가 기본 수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도 이야기했다.

 

이 사고는 이윤 극대화를 위해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적정규모 이하의 노동자에게 위험이 뒤따르는 중장비 기계를 다루는 공사를 진행시킴으로써 개별 노동자가 안전수칙 조차 지킬 수 없는 노동환경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노동자의 안전을 개인의 책임으로 지워지게 해서는 안된다. 
 

더 이상 노동자의 일터가 불안하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의 안전을 지켜주는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엄격한 안전 대책 수립과 함께 모두가 안전 수칙을 지킬 수 있는 노동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다시 한 번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안양시와 고용노동부에는 이번 사고에 대해 엄정한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사측은 장례지원과 보상 등 유가족 지원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고용노동부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근본적인 노동자의 안전 대책을 위해 특별 관리감독을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2021. 12. 02.

정의당 안양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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