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반복되는 산재 사망 , 언제까지 노동자를 사지로 몰아넣을 것인가?
?지난 28일, 용인의 한 유산균 음료 공장에서 배합기를 청소하던 3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목숨을 잃었다. 청소·정비 과정에서 반복돼 온 '끼임 사고'가 또 다시 발생한 것이다.
또한 올해 1월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 현장에서 건설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산재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정의당 경기도당은 현장에서 스러져 간 노동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 아울러 이러한 죽음은 결코 '우연한 사고'가 아닌, 사용자의 책임을 경감시키는 사법부와 이에 따른 기업의 안전불감증이 낳은 '예고된 비극'임을 분명히 밝힌다.
?사법부는 기업의 '살인 면허'를 정당화해주고 있는가?
?우리는 최근 '아리셀 참사' 항소심 판결에서 사법부가 보여준 기만적인 태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23명의 생명을 앗아간 역대 최악의 산재 주범인 박순관 대표에게 징역 15년에서 4년으로 대폭 감형을 선고한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처사다. 유족과의 합의를 이유로, 그리고 경영 방침 설정 의무가 추상적이라는 궤변으로 형량을 깎아준 것은 사실상 기업들에게 "사고가 나도 돈으로 해결하면 그만"이라는 최악의 신호를 보낸 것과 다름없다.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되는 한, 용인에서 발생한 비극은 내일 또 다른 현장에서 반복될 것이다. 안전조치를 취하는 비용보다 사고 후 벌금을 내는 것이 싸다는 기업의 오만한 계산기를 부수지 못한다면, 노동자의 목숨은 언제나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더 이상 노동자 개인의 탓으로 돌리지 마라!
?반복되는 산재를 막는 길은 명확하다. 노동자 개인의 부주의를 탓하기 전에,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기업의 의무다. 2인 1조 작업 원칙 준수, 실질적인 안전장치 설치, 무리한 작업 속도 강요 중단 등 기본적인 상식이 현장에서 지켜져야 한다.
정의당 경기도당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용인 유산균 공장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기업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라!
?둘째,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는 사법부의 '기업 봐주기'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양형 기준을 대폭 강화하여 기업이 안전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 경영상 가장 큰 리스크가 되도록 법의 엄중함을 보여줘야 한다.
?셋째, 예방 중심의 안전 체계를 구축하고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라!
위험한 현장에서 노동자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될 때 비로소 반복되는 죽음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
5월 1일은 136주년 세계노동절이다. 정의당 경기도당은 앞으로도 산재 없는 안전한 세상!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 노동소득만으로 살 수 있는 나라. 주 4일제 즉각 도입. 차별 없는 경기도를 위한 경기평등조례 제정. 개정 노조법 시대 원청교섭 현실화를 위해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26년 4월 30일
?정의당 경기도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