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사건은 아직도 진행 중
재판부는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국가는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여전히 국가차원의 배상이나 사과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난 1월 2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형제복지원에 대한 국가폭력 사건에 대해 주심판사는 "저희들의 이 판결이 원고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며 1심의 선고를 그대로 인용해 수용기간에 따른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피고인 국가는 이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이제 시민들 중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이는 형제복지원 피해자를 비롯한 선감학원, 서울시립갱생원 등 '사회정화' 라는 명목으로 국가에 의해 집단 수용시설에 감금되었던 많은 피해자들이 진실규명을 위해 발벗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경기도 광주시에는 "형제복지원 서울경기 피해자 협의회"의 이향직 대표가 살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여러 시민활동을 함께 연대해 온 동지이기도 합니다.
그는 이달 19일에도 부산 고등법원에 다녀왔습니다. 여전히 새로운 피해자들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고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문과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형제복지원만해도 수용인원이 3만8000명에 달하지만 현재까지 진실화해위 결정문이 통지된 피해자는 고작 729명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피해에 대한 입증을 피해자가 해야합니다. 이향직 대표가 매일 자료를 뒤지고 피해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고군분투 하는 이유입니다.
누군가는 피해자들이 적절한 배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형제복지원이 있었던 부산시는 조례에 의해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이 아닌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피해자들은 실질적 도움을 받을 길이 요원합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이제야 용기를 낸 피해자들은 도움을 받을 길을 찾지 못하고 "형제복지원 서울경기 협의회"의 문을 계속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향직 대표는 혼자 발을 동동 구르며 자료를 수집집하고 정리해 재판을 위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국가나 지자체로부터는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고 피해자들의 후원금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24일 또 한분의 피해자가 세상을 떠나셨다는 슬픈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로써 재판 중에 여덟분의 피해자가 세상을 등지게 되었습니다.
"수용기간 1년당 8천만원"
정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을 깎기 위해 계속 상고를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생명을 담보로 한 이와같은 반인륜적인 행위를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글쓴이 : 김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