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당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선출선거 공고
정의당 당헌·당규와 [8기 제14차 전국위원회 회의(26.3.28), [8기 제21차 경기도당 운영위(26.04.11)]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선출할 공직 후보자의 종류와 수
1)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 1인
2)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 광역의원(비례) 후보
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 기초단체장 후보 - 선거구별 1인
4)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 기초의원(비례) 후보 - 선거구별 1인
2. 선출 방법
- 각 후보자의 선출 방법은 당규 제15호(선거관리 규정)에 따른다.
① 단수 후보인 경우
- 선거권자 1인 1표로 찬반 투표하여 유효투표 수 중 과반수 찬성 득표한 자를 선출한다.
② 복수 후보인 경우
- 선거권자 1인 1표로 투표하여 유효투표수 중 과반수 득표한 자를 당선자로 선출하고,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단,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여성, 추첨 순에 의하여 결정한다.
- 다수 득표자 순서로 비례대표 정당명부 순번을 부여하되, 여성에게 홀수 순번을 부여한다. 단 후보 중 남성이 없는 경우는 득표 순서대로 순번을 부여한다.
3. 선거권자
-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이하 작성기준일)인 2026년 3월 31일(화) 현재 아래에 해당하는 당원은 선거권이 있다.
① 2025년 9월 30일까지 가입하여 25년 10월부터 26년 3월까지 6개월 동안 일반당비 미납이 누적 2개월 이하인 당원
② 2025년 10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 기간에 입당한 만 18세 당원에 한해, 2026년 3월 31일까지 예비당원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지내고 2026년 3월 31일까지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당원
단, 당규에 의해 자격정지 기간에 있는 당원은 선거권이 없다.
※ 2026. 03. 31.까지 4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선거권 있음
※ 2025. 09. 30. 이후 입당자는 선거권이 없음.
4. 피선거권자
- 당규 제15호(선거관리규정) 제21조(피선거권)가 정한 바를 충족하여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
5. 선거인명부
1)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당규 제15호(선거관리규정) 제30조(선거인명부작성)]
- 작성기준일은 2026년 3월 31일(화)로 한다.
2)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당규 제15호(선거관리규정) 제32조(선거인명부열람) 제33조 (이의신청 및 선거인명부의 확정)]
- 2026년 4월 12일(일) 09:00 ~ 4월 14일(화) 18:00까지 아래의 링크를 통해 본인의 선거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www.justice21.org/newhome/mypage/members_right_vote.html)
- 당원은 ‘본인 이름의 오기 및 잘못된 정보’, 선거인명부에서의 ‘누락’, ‘선거권의 유무’ 등에 대해 서식을 이용해 선거인명부 열람 기간 내 경기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 선거인명부 이의신청 접수 전자우편 : jinbojustice.seoul@gmail.com
3) 선거인명부 확정 및 누락자의 구제 [당규 제15호(선거관리규정) 부칙 제1조(선거인명부 누락자의 구제))
- 선거인명부는 2026년 4월 14일(화) 18:00에 확정한다.
- 정당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 작성 기관의 명백한 귀책 사유로 인해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된 것이 확인되었을 때 4월 27일(월) 12:00까지 선거인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4월 27일(월) 12:00 이후에는 선거인명부에 추가로 선거권자를 등재할 수 없다.)
- 선거인명부 누락자의 구제 대상은 4월 14일(화) 선거인명부 확정일에 확정된 선거인명부를 기준으로 하며, 당적 기록부의 기재와 달리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경우(당적 기록부 내에 기재가 불일치하여 착오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한다.
6. 후보자 등록
- 후보자가 되려 하는 자는 온라인으로 후보 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후보 등록 전에 “온라인 후보 등록용 인증키 발급 신청서”를 먼저 제출해야 한다.
* 신청서 제출처 : 경기도당 선관위 선거사무국 (031-244-1219) / justicekg1@gmail.com
* 인증키 발급 기간 : 선거공고 이후 ~ 4월 16일(목) 17:00 전까지
1. 온라인 후보 등록 방법 - 온라인 후보등록 페이지 오류로 경기도당 선관위에 문서 제출로 변경(4/13일)
1) 온라인 후보 등록용 인증키 발급 신청서 제출 : 선거공고 이후 ~ 4월 16일(목) 17:00
- 선거공고에 첨부된 ‘온라인 후보 등록용 인증키 발급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하고, 경기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 경기도당 선관위는 피선거권 확인 후 온라인 후보 등록 인증키를 후보자에게 발급함.
2) 온라인 후보 등록 시스템 접속 후 후보자 정보 입력 : 선거공고 이후 ~ 4월 16일(목) 18:00
- 발급받은 인증키로 온라인 후보 등록 시스템 로그인 후 아래의 각 서식에 해당하는 내용을 입력하도록 함.
① 사진
· 350*350픽셀.
· 합성, 글자나 도형 추가 등 왜곡 처리한 경우는 불가. 단순 보정은 허용
② 슬로건
· 글자 수는 공백 및 특수기호 포함 20자 이내
③ 약력/경력
· 5개 이내 (글자 수는 약력 당 공백 및 특수기호 포함 20자 이내)
④ 공약
· 5개 이내 (각 공약당 글자 수는 공백 및 특수기호 포함 30자 이내 )
⑤ 출마의 변
· 2,000자 이내
· 글자 수는 공백 및 특수기호 포함
⑥ 후보자 서약서
· 후보자 서약서 항목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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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거의 모든 과정에서 관련 당헌, 당규, 시행세칙을 준수한다. 2.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으며, 선거 결과에 절대 승복한다. 3. 선거운동 과정에서 수령한 선거인명부는 당해 선거운동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으며, 절대 유출되지 않도록 소중하게 보호한다. 당원 정보의 유출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4. 제공받은 선거인명부는 선거 종료 후 5일 이내에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로 반납한다. 5. 범죄경력회보서,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체납증명서, 본인 및 직계비속의 병적증명서, 최종 학력증명서 등의 개인정보와 관련한 내용을 경기도당 선관위에서 확인 및 공개하는 것에 동의한다.
□ 본인은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선출 선거에 임하며, 위 사항을 모두 동의하고 반드시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2. 경기도당 선관위 추가 제출서류 안내
1) 선관위 추가 제출서류 : 4월 16일(목) 18:00까지
- 온라인 후보 등록 시스템 입력과 별도로 각 후보자는 후보 등록 기간 마감일(4월 16일(목) 18:00) 전까지 경기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① 후보자 추천서 (온라인 댓글로만 추천 가능. 경기도당 선관위에서 확인)
- 경기도지사 후보, 광역 비례의원 후보: 50명
- 광역의원 후보 20명
- 기초단체장 후보, 기초(비례)의원 10명
② 공직 후보자용 범죄경력 회보서(공심위 기제출 시 생략 가능)
③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체납 증명서(공심위 기제출 시 생략 가능)
④ 병역 이행에 관한 서류 및 소명서
⑤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
⑥ 후보자 본인의 최종학력 증명서
⑦ 공직선거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 심사확인서(공심위 서류로 갈음)
⑧ 피선거권 보유 확인서(경기도당에서 확인)
- 기본 인적사항 등 내용을 입력하여 제출. 선관위 직접 확인 후 직인 날인
⑨ 후보자 교육 이수 확인서 또는 서약서(경기도당 선관위에서 확인)
⑩ 후보자 사진 파일 1개
- 가로 1,000픽셀의 배꼽 위로 상반신 얼굴 정면 사진으로 고화질 사진 파일을 제출해야 함.
- 이메일(justicekg1@gmail.com) 또는 USB로 파일 제출
※제출서류 중 공심위에 제출한 것은 생략가능
2) 후보자 서류 제출 방법
-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 후보자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위임장 지참)이 경기도당 선관위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
- 전자우편(E-mail)으로 접수할 수 있으나, E-mail로 접수한 경우, 반드시 선관위에 서류접수 여부를 유선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 E-mail 접수 : justicekg1@gmail.com
- 우편 접수 : 별도 안내 (정의당 경기도당 선거관리위원회)
- 연락처 : 031-244-1219
3) 추가 제출서류 발급 안내
① 후보자 추천서
- 경기도지사, 광역 비례의원(경쟁명부, 전략명부) 후보: 50명
- 광역의원 후보 20명
- 기초단체장 후보, 기초(비례)의원 10명
- 후보자 추천서는 선거공고 이후 경기도당 홈페이지 특별게시판에 후보자가 게시한 '출마의 변'에 작성된 댓글 추천만 인정한다. (SNS, 메신저 프로그램, 서면 추천서 등은 인정되지 않음)
※ 당원은 여러 후보자를 중복으로 추천할 수 있다.
② 공직 후보자용 범죄경력 회보서 1부
- 관할 경찰서 또는 온라인(범죄경력 회보 발급시스템)에서 발급받아 사본 1부 제출
③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체납 증명서 각 1부 (후보자 본인에 한함)
-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부. 체납 증명서‘ 최근 5년간의 납부 이력을 후보자 본인에 한해 제출함.
* 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홈택스에서
1. 민원증명 >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에서 발급받아 체납액의 증빙으로 제출
2. 민원증명 > 납부내역증명(납세사실증명) 에서 발급받아 세금납부금액의 증빙으로 제출
* 재산세
1. 재산세 납부, 체납 확인을 위해 정부24 홈페이지( www.gov.kr/portal/main )에서 지방세 납세증명,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기간을 최근 5년으로 설정) 발급.
2. 지방세 납부 내역이 없을 경우 지방세목별과세증명 -> 미과세증명에서 미과세증명서를 최근 5년으로 설정하여 발급 받거나 구청에 방문하여 발급
④ 병역 이행에 관한 서류 및 소명서
- 후보자 본인 및 직계비속의 병적증명서 각 1부 제출 (해당자에 한함)
⑤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 1부
- 선거관리위원회 별지 제 17호 서식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
⑥ 후보자 본인의 최종학력 증명서 1부
- 최종학력 증명서는 [공직선거법 제49조 4항]에 따른 국내 정규학력 또는 국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발급받은 증명서로서, 실제 후보자의 최종학력에 해당하는 최종학력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00 대학교를 거쳐 △△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은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후보자의 최종학력이 대학교 또는 대학원 수료일 경우 그에 해당하는 수료증 또는 수료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제적, 자퇴 등으로 인해 대학교 또는 대학원 최종학력 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국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의 경우 해당 학력의 각 증명서(한글 번역문을 첨부함)를 모두 제출해야 함.
⑦ 공직선거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 심사확인서 1부
⑧ 피선거권 보유 확인서 1부
- 기본 인적사항 등 내용을 입력하여 제출 (경기도당 선관위 직접 확인)
⑨ 후보자 교육 이수 확인서 또는 서약서 (중앙당 교육연수원 또는 광역시도당 사무처 발급, 공심위 기제출 시 생략 가능)
* 당규 제1호(당원) 제12조(당원 교육) 제⑦항 제2호, 제⑩항에 따라 후보자가 되려 하는 자는 출마일 기준 2025년도 또는 당해 연도 활동가 기본교육 중 성평등 심화 교육, 장애 평등 심화교육과 교육연수원이 지정한 출마자 필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 전국위원회 후보자 인준 전까지 해당 교육을 이수해야만 한다.
2025년 또는 당해연도 활동가 기본교육 중 성평등 심화 교육, 장애 평등 심화 교육을 이수한 자는 교육 이수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한다.
위의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는 선거 이후 전국위에서 공직 후보자 인준 전까지 관련 교육을 이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한다.
* 출마하고자 하는 모든 후보자는 교육연수원이 지정한 출마자 필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선거 이후 전국위에서 공직 후보자 인준 전까지 관련 교육을 이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한다.
※ 출마자 필수교육의 일정 및 내용은 추후 별도로 공지함.
※ 선출 선거에서 당의 대통령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전국위에서 공직 후보자 인준 전까지 위의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는 당선이 취소된다.
※ 당헌·당규에 따라 제출서류의 완비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지 않은 후보자의 서류는 접수하지 아니한다.
7. 기호 추첨 및 기타
- 후보자의 경우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선임 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 각 후보자는 별도의 기호 추첨 없이 후보자 및 대리인 간담회에서 각종 순서를 정하도록 한다.
8. 선거운동
1) 선거운동 방법
① 선거운동은 당헌·당규 및 선거 시행세칙에 따른다.
② 공직선거법에 저촉하지 않는 범위 내의 온라인 선거운동은 누구나 가능하다. 단, 후보자를 제외한 당원은 전화, 문자, 이메일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 선거인명부의 정보를 이용한 카카오톡, 텔레그램, 페이스북 DM 등 1:1 채팅 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금지하며, 당사자 동의 없는 단체 그룹 방(SNS) 초대도 금지함.
※ 선거 정보 수신을 동의한 카카오톡 채널(카톡 플러스친구), 줌(ZOOM) 등을 이용한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의 선거운동은 허용한다.
③ 누구든지 인터넷 프로그램, 위탁대행업체(콜센터) 등을 이용한 전화는 금지한다.
④ 누구든지 자동동보통신(web 발신, 인터넷 프로그램, 위탁대행업체) 이용한 문자메시지 대량 발송은 금지한다.
⑤ 전자우편(이메일)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후보자 본인에 한해 허용하되, 인터넷 프로그램, 위탁대행업체 이용한 대량 발송은 금지한다.
⑥ 후보자 본인의 휴대전화 1대 한해 선거인명부를 이용한 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⑦ 각 후보자는 경기도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바에 따른 자동 동보통신 방식을 이용한 문자메시지와 E-mail을 위탁발송이 가능하다. 위탁발송 관련 세부 사항은 별도로 공지하도록 한다.
2) 선거운동 금지
① 선거운동 기간 당규 제15호(선거관리규정) 제43조 (금지사항) 제1호~7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② 당직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③ 당의 공식기구에서 출마자 혹은 출마예정자 등의 명칭으로 특정 인물을 초청하는 형태의 행사를 금지한다. 단, 당내 공식적인 기구에서 후보자를 초청할 때 같은 단위 선거의 모든 후보를 동시에 초청하여 공정한 기회를 제공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 경기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당규에 따라 심의·의결을 거쳐 처분하며, 징계하였을 때 선거 부정 내용 및 처분 사실을 적시하여 선거를 주관하는 경기도당의 홈페이지 및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공고한다.
9. 투표
1) 투표 방법
- 투표는 온라인 투표, 우편투표(온라인 투표 참여가 어려운 선거권자에 한함)로 한다.
2) 투표 기간
- 온라인 투표는 4월 26일(일) 09:00부터 4월 30일(목) 18:00까지 5일간 진행한다.
*결선투표 진행 시
- 결선투표는 4월 03일(일) 09:00부터 5월 07일(목) 18:00까지 5일간 진행한다.
(※ 결선투표가 진행되는 경우)
10. 개표
- 2026년 4월 30일(목) 온라인 투표 종료 후 개표를 진행하며, 개표 결과가 확인된 이후 경기도당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결과를 공개한다.
단, 결선투표 진행 시 5월 07일(목)에 결선투표 개표를 진행한다.
11. 주요 선거 일정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3월 31일(화)
- 선거공고 : 4월 11일(토)
- 선거인명부 작성 : 4월 11일(토)
- 명부열람 및 이의신청 : 4월 12일(일) ~ 4월 14일(화)
- 선거인명부 확정 : 4월 14일(화)
- 후보 등록 : 4월 15일(수) ~ 4월 16일(목)
- 선거운동 : 4월 17일(금) ~ 4월 25일(토)
- 투표 기간 : 4월 26일(일) ~ 4월 30일(목)
- 개표 : 4월 30일(목)
[결선투표 시]
- 선거공고 : 4월 30일(목)
- 투표 기간 : 5월 03일(일) ~ 5월 07일(목)
- 개표 : 5월 07일(목)
※ 첨부파일
1) 온라인 후보 등록용 인증키 발급 신청서
2) 후보자용 각종 서식
3) 당원용 각종 서식
4) 선거 시행세칙 및 각종 투표 시행세칙
5) 선거부정행위 제보서
2026년 4월 11일
경기도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윤희웅(직인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