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제 2차 공직후보자 선출 선거를 위한
선거권(당권) 확인 및 구제 방법을 안내 드립니다.
1. 6.4전국동시지방선거 정의당 경기도당 공직후보자 선출 단위
- 비례대표 광역의원 후보
- 비례대표 기초의원 후보
- 광역·기초 (지역구) 의원 후보
2. 선거인명부작성 기준일은 4월 14일(월)이며,
선출선거 공고는 15일(화) 예정입니다.
상세한 선거 일정(안)은 하단에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선거권(당권) 확인 방법.
선거인명부 열람 페이지 링크 : https://www.justice21.org/intro/memberParty.php
당 홈페이지에 로그인 중이신 경우 바로 조회가 되며,
로그인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성명,주민번호 인증 및
휴대전화나 공인인증서 등으로 인증을 거쳐 조회가 가능합니다.
4. 당규에 의한 선거권(당권) 규정
제20조 (선거권) ① 당원은 제29조 1항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입당한지 1개월이 지난 당원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6개월간 일반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달이 누적 2개월 이하의 당원에 한해 선거권을 가진다. ② 단, 위 1항 중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입당한지 2개월 이하의 당원은 1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한다. ③ 현재 당규 제7호 당원의 징계 및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해 자격정지 기간에 있는 당원은 투표기간 중 선거권이 없다. |
5. 조회 결과, 선거권이 없으신 경우
아래의 계좌로 미납 당비를 4월 14일까지 입금해주시면 됩니다.
신한은행 140-009-833480 정의당
당비 입금시에는 입금자명란에 당원 본인의 성함과 생년월일(주민번호 앞자리)를 함께 기입해주시면 빠른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 홍길동580508
6. 상세 선거일정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