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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부정행위에 대한 공고] 신현자 경기도당위원장 후보 

위 후보자는 당권자를 대상으로 유선전화로 투표독려를 진행하면서, 이를 넘어 본인에게 투표했는지를 확인함. 이는 민주선거의 4원칙 중 비밀선거원칙을 침해하는 것으로 민주주의 일반 원칙을 위배하는 사항임.

이에 당규 제15호 당규 15호 제44조(선거부정에 대한 징계)에 따라 <경고>의 징계를 하기로 결정하고, 이 결정사항을 징계인의 실명을 공개하여 경기도당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고하고 당권자들에게 이 내용을 문자로 발송할 것을 결정함.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유 동 호(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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