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부정행위에 대한 공고] 신현자 경기도당위원장 후보
위 당원은 [자동동보통신을 이용한 이메일발송]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당 당원들을 대상으로 해 자동동보통신을 이용한 이메일발송을 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선거운동 방법을 위반하였음.
이에 당규 제15호 당규 15호 제44조(선거부정에 대한 징계)에 따라 <경고>의 징계를 하기로 결정하고, 이 결정사항을 징계인의 실명을 공개하여 투표 종료시까지 경기도당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고하기로 결정함.
정의당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유 동 호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