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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 부정에 대한 징계 공고 [최이완 전국위원 후보]

  선거 부정에 대한 징계 공고

 

대상자 : 경기도당 1선거구 전국위원 후보 기호 10번 최이완

 

주 문 : 징계 대상자에게 [경고]의 처분을 합니다.

 

최이완 후보는 안산시위원회 소속 당원으로서 201977() 시흥시위원회 당원들에게 시흥시위원회 사무국장의 이름을 명시하여 본인을 지지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내용과 타 후보자와 단일화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201977() 안성시위원회 당원들에게 안성시위원회 위원장의 이름을 명시하여 본인을 지지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습니다.

 

위의 내용에 대하여 명의를 도용당한 관계자로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 최이완 후보의 선거 부정 사실이 201977() 신고되었고, 이에 경기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당일 1930분부터 경기도당 당사에서 긴급히 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당규에 따라 징계대상자와 신고인들을 소환 요청하여 전화 통화와 자료 제출 및 직접 의견 진술을 청취하고 관련 사항을 논의한 결과 해당 사실이 당규제15(선거관리규정)43(금지사항)2[허위사실공표 행위]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금지하는 [당직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주문의 처분을 내립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사실을 경기도당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경기도당 1선거구의 선거권자들에게 문자와 메일로 후보자의 선거 부정 내용과 징계 사실을 알리는 것으로 결정합니다.

 

201977

 

 

정의당 경기도당 선거관리위원장 최화영(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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