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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당위원장, 부위원장, 지역·직장위원장, 부위원장, 중앙대의원(경기) 투표용지 모형 공개

경기도당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현장투표시행세칙 제2장 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당위원장, 부위원장, 지역·직장위원장, 부위원장, 중앙대의원(경기) 투표용지의 모형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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