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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당위원장 후보자 등록무효 공고

참여댓글 (2)
  • 추억꺼리
    2015.06.23 13:22:21
    당규15호[선거관리규정] 제32조 ⑥항을 보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2항의 구비서류를 갖추지 못한 후보자 등록 신청을 제외하고는 이를 즉시 수리하고 접수증을 발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박원석 후보측의 제출서류를 보정요구 없이 수리하고 후보등록공고를 했으므로, 경기도당 선관위에서 위 당규15호 제32조 ⑥항을 위반한 책임이 있네요.
    따라서 당연히 무리한 후보등록 무효는 철회되어야 하겠습니다.
  • 나경
    2015.06.23 13:41:22
    중고등학교 반장 선거도 아니고..선거인명부 건네준 선관위 책임을 엉뚱한데 전가하는건 이해가 안갑니다. 누가 명부를 건넸는지는 모르지만 확인도 안하고 주고서 뒷통수 치는거는 일부러 그런거라고 밖에 안보입니다..선관위는 책임지고 이사태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사과 그리고 무효처리에대한 철회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