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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차 운영위원회[전자의결] 공고

 

일시: 2015년 6월 4일(목) 09:00~15:00

정의당 온라인투표시스템 접속(vote.justice21.org/)

 

안건]

 

1. [경기] 중앙대의원 선거구 획정(안)

선거구

지역

 

일반

여성

장애인할당

총수

1

고양 덕양

2

2

 

4

2

고양 일산

2

1

1

4

3

광명 갑

1

1

 

2

4

광명 을

1

1

 

2

5

군포

1

1

 

2

6

안양

2

1

 

3

7

구리

2

2

 

4

남양주

가평, 양평

8

부천 소사

1

1

1

3

부천 오정

9

부천 원미갑

2

1

 

3

부천 원미을

10

성남-분당

2

1

1

4

11

성남-중원,수정

1

1

 

2

12

수원

2

1

1

4

13

시흥

1

1

 

2

14

안산

2

1

 

3

15

용인

2

2

 

4

16

의왕

1

1

 

2

과천

17

의정부

1

1

 

2

18

김포

2

1

 

3

파주

19

평택(안성)

1

1

 

2

20

화성, 오산

1

1

 

2

21

하남/광주(이천,여주)

2

1

 

3

22

기아화성(직장위원회)

1

1

 

2

총합계(명)

 

33

25

4

62

 

 

관련 당규

② 당규 제3호 대의기구 제2조 당대회의 구성

1. 선출직 대의원은 선거권을 가진 당원 40명당 1명을 선출하고, 40명을 초과할 때 마다 1명씩 추가 배정한다.

2. 선출직 대의원은 광역시도별로 선거구를 획정하여 선출하되, 선거구는 2인~4인을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당원 1인 1표에 의한 직접투표를 통해 다수투표순으로 선출한다.

3. 선거권을 가진 당원의 수에 상관없이 광역시도별로 선출하는 대의원의 수는 최소 2인으로 한다.

 

<신설>

3. 선거구 획정은 창당 지역위원회를 하나의 선거구로 하거나, 시.군.구내 복수의 지역위원회를 하나의 선거구로 하거나, 창당 지역위원회에 인접한 지역을 묶어서 하나의 선거구로 할 수 있다. 그 외에 미창당 지역을 묶어서 선거구를 획정 하거나, 한 지역위원회의 선출정수가 4인을 초과할 경우에는 분할 된 선거구 수가 최소가 되도록 한다.

 

4. 선출직 대의원의 선거구는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5. 광역시.도당은 선출되는 대의원 수에 비례하여 장애인 할당을 실현해야 하고, 장애인 할당과 여성할당이 포함된 선거구에서 장애인 할당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 장애인 후보자 중 최다 득표자를 하위 순위자와 교체하여 장애인 할당을 실현한다. 이후 여성할당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 여성 후보자 중 다수득표자 순으로 하위 순위 남성후보자와 교체하여 여성할당을 실현하도록 한다. 단, 장애인 후보와 여성 후보가 없을 경우 공석으로 둔다.

 

 

 

 

 

정의당 경기도당위원장 김성현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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