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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당 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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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세종특별자치시당 규약

(2020년 5월 20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우리 당은 “정의당 세종특별자치시당” (이하 세종시당)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약은 정의당이 추구하는 강령을 달성하기 위한 조직과 활동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위와 구성)

① 세종시당은 세종특별자치시 소속당원과 지역위원회를 총괄하며 대표한다.

② 세종시당은 위원장을 두고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③ 세종시당은 사무처를 두고 사무처장이 이를 총괄한다.

④ 세종시당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국회의원 선거구 별 또는 인근동을 통합하여 하나의 지역위원회로 둘 수 있다.

 

제2장 당원 발의 당원 총투표

 

제4조(요건과 지위)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당원 총투표를 실시한다.

1. 대의원대회가 제출한 안건의 처리

2. 당권자 5% 이상의 연서명으로 발의한 안건

3. 기타 당헌, 당규에 따른 당원 총투표

② 대의원대회가 발의한 당원 총투표 안건의 경우, 선거공고, 투표, 개표 등 진행절차에 관한 사항을 발의 안건에 포함시켜야 한다.

③ 제1항 2호에 따라 당원 발의로 당원 총투표를 통해 확정된 사항은 대의원대회 의결보다 우선한다.

 

제5조(대상)

① 당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당원 발의에 의한 당원 총투표에 부칠 수 있다. 단, 당원 발의에 의한 당원 총투표는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는 형식으로 실시한다.

②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당원 발의에 의한 당원 총투표에 부칠 수 없다.

1. 당규 제1호(당원 규정) 제6장에 규정된 당원 소환에 관한 사항

2. 당규 제7호(당원의 징계 및 당기위원회)에 규정된 당원 징계에 관한 사항

3. 대통령선거, 국회의원 총선거, 지방선거 등 당의 선거 방침에 관한 사항

4. 당헌 제4장(대의기구)에 규정된 당대회 및 전국위원회의 권한 및 의결 사항

5. 동일한 사항(그 사항과 취지가 동일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당원총투표가 실시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

 

제6조(발의 절차)

① 당원이 당헌 제12조(당원총투표) 2항 3호에 따라 당원 총투표를 발의하는 때에는 당원총투표 발의대표자(이하 "발의 대표자"라 한다)를 선정하여야 하며, 선정된 발의 대표자는 당원 총투표 발의 안건과 이에 대한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하여 위원장에게 발의 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5조 2항에 해당하지 않는 당원 총투표 발의안의 경우, 교부 신청일로부터 4일 이내에 발의 대표자가 신청한 발의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단, 법적 공휴일이 있으면 그 기간에서 제외한다.

③ 발의 대표자는 발의 대표자 증명서가 교부된 날로부터 30일 기한 내에 당원에게 당원 총투표 발의 서명부에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단, 만료일이 법적 공휴일이면 그 이튿날로 한다.

④ 발의 대표자는 3항의 서명요청 기간의 만료일 이내에 당원 총투표 발의 안건과 당원 발의 서명부를 세종시당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당원 총투표 발의 서명이 진행 중임을 당원들에게 공지하도록 하고, 발의에 참여하고자 하는 당원들의 온라인 연서명이 가능하도록 당직 선거에 준하는 온라인 본인 인증시스템을 지원하도록 한다.

⑥ 당원 총투표 발의를 위한 당권자 기준일 및 당권자 총수는 발의 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한 날의 전월 말 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7조(당원총투표)

① 위원장은 제6조의 발의 절차가 충족된 당원총투표 발의 안건에 대해 지체 없이 당원 총투표 발의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당원 발의 당원 총투표와 관련하여 당원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공지, 전자 우편과 문자 발송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당원 총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당원 총투표 발의 결과가 공표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이내에 투표 공고를 하고 30일 이내에 모든 과정을 마쳐야 한다. 단, 공직선거법에 따른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총선거,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직 및 공직후보 선출을 위한 전국 동시 선거일정과 당원 총투표 시기가 비슷할 경우 위 전국 동시선거 일정과 같이 선거 일정을 진행하거나 또는 전국 동시선거일정을 마친 후 15일 이내에 실시할 수 있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원투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명회·토론회 등을 개최하여야 하고, 당원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대해 의견을 달리하는 자가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⑤ 당원 발의 당원 총투표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세부 시행세칙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3장 의결기관

 

제1절 대의원대회

 

제8조(지위와 구성)

대의원대회는 세종시당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세종시당 운영위원

② 세종시당 소속 국회의원, 지방의원

③ 세종시당 소속 당대회 대의원

④ 각 지역위원회 및 세종시당 직속 당권자 30명당 1인의 비율로 선출된 대의원

1. 각 지역위원회 별 당권자 30명당 1인을 선출하되, 최소 3인을 선출한다.

2. 선거구는 공직선거 기초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하되, 선거구별 2인 이상을 선출해야 한다. 2인에 미달 할 경우, 지역위원회 내 인접 선거구와 통합할 수 있다.

3. 선거구는 운영위원회가 결정한다.

 

제9조 (권한과 임기)

① 세종시당 대의원대회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종시당 규약 제정 및 개정

2. 세종시당 예산과 결산의 심의 의결

3. 운영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의 심의 의결

4. 세종시당 주요정책과 사업에 대한 심의, 의결

5. 기타 당헌 당규 및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권한

② 세종시당 대의원대회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그 임기는 차기 세종시당 대의원대회 대의원의 선출시까지로 한다.(2019년 9월 24일 개정)

 

제10조 (소집)

① 정기대의원대회는 매년 1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의장은 위원장이 맡는다. 단,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60일 한도 내에서 소집을 연기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위원장은 30일 이내에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하여야한다.

1. 위원장이 소집할 때

2.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3. 재적 대의원 1/3 이상 또는 당권자 5% 이상의 연서명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③ 위원장은 대의원대회 개최일 15일전까지 일시, 장소, 안건명을 명시하여 소집 공고를 하여야 한다.

1. 위원장은 안건과 회의 자료를 5일 전까지 공개해야 한다.

2. 대의원대회는 대의원 5인 이상 또는 세종시당 당권자 총수의 5%의 서명에 의한 찬성을 얻어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안건 발의자는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안건 내용과 찬성자 명단, 찬성자 서명을 문서로 정리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 회의 당일 안건 발의는 대의원 재적인원 10/100이상의 서명에 의한 찬성을 얻어 회순 통과 이전에 발의할 수 있다.

3. 위원장은 긴급하고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4. 위원장이 제1목의 기간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대의원 수 5인 이상의 서명에 의한 찬성을 얻어 회순통과 이전에 발의할 수 있다.

 

제2절 운영위원회

 

제11조 (지위와 구성)

운영위원회는 세종시당의 최고 집행기구로 세종시당의 일상적인 업무를 심의․의결하며,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② 세종시당 소속 지역(직장)위원회 위원장과 준비위원장

③ 세종시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④ 세종시당 선출 전국위원

⑤ 위원장이 추천하고 운영위원회가 인준한 추천직 운영위원

 

제12조 (권한)

세종시당 운영위원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① 세종시당 정책과 주요방침의 결정 및 집행

② 규약 개정안의 발의

③ 각종 규정의 제정 및 개정

④ 대의원대회에 제출할 안건의 심의 및 대의원대회 의결사항의 집행

⑤ 위원장 또는 집행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의 심의 의결

⑥ 당원 10인 이상이 제출한 안건의 심의 의결

⑦ 세종시당 당기 위원장, 선거관리 위원장, 예산결산위원장과 각 위원 인준

⑧ 지역위원회의 인준, 사고 지역위원회의 판정과 직무대행자 선임

⑨ 직장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⑩ 부문, 직능, 과제별부문 위원회와 특별기구의 설치와 해산 및 그 장에 대한 인준

⑪ 추천직 운영위원의 인준

⑫ 사무처장에 대한 임명 동의 및 사무처 각 국장에 대한 인준

⑬ 기타 세종시당의 주요한 업무의 심의 의결 및 당헌, 당규,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권한

 

제13조 (소집)

① 정기 운영위원회는 매월 위원장이 소집하며, 의장은 위원장이 맡는다.

② 임시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나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7일 이내에 소집한다.

③ 기타 운영위원회 소집과 의사진행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4장 집행기관

 

제14조 (집행위원회)

① 집행위원회는 세종시당의 일상적 집행기관이며,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부위원장

2. 사무처장

3. 사무처 각급 부서장

4. 특별위원장

② 집행위원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일상적 당무의 집행

2. 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 의결사항의 집행

3. 운영위원회에 제출할 안건의 심의 및 개최 준비

4. 대의원대회 개최 준비

5. 기타

 

제15조(위원장과 부위원장)

① 위원장은 세종시당을 대표하고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5인 이내로 하며, 선거공고 전 운영위원회에서 정수를 정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세종시당 소속 당권자의 총투표로 선출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

1. 위원장은 세종시당의 최고 책임자로 세종시당을 대표한다.

2. 세종시당의 일상 업무와 소속 지역위원회를 통할한다.

3. 사무처장 및 각급 부서, 집행기관의 장을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4. 기타 당헌당규 및 규약에 따른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

⑥ 위원장의 궐위 또는 유고된 때에는 즉시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단, 위원장이 직무대행을 지명하지 않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궐위 또는 유고된 때에는 다득표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사무처)

① 세종시당의 당무 집행을 위해 사무처를 두며 사무처장이 업무를 총괄한다.

② 사무처는 당원의 입․탈당 등 당원명부의 관리, 중앙당과의 소통, 지역위원회 지원 등의 기본업무와 더불어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③ 사무처장은 위원장이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임명한다.

④ 사무처의 부서설치 및 폐지는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제17조(부문, 직능, 과제별위원회)

① 사회 각 부문의 정치참여 확대와 권리 실현을 위해 부문, 직능, 과제별 위원회(이하 ‘부문위원회 등’이라 한다.) 및 각종 특별위원회 등의 기구를 둘 수 있다.

② 각 위원장은 일상 사업에 대해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③ 각 위원회의 업무지원과 관련한 사항은 사무처가 담당한다.

 

제5장 운영위원회 직속 기구

 

제18조(당기위원회)

① 당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당기위원회를 둔다.

② 당기위원회는 대의기관 및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당기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운영위원, 집행위원은 당기위원이 될 수 없다.

⑤ 기타 당기위원회의 구성, 선출방법, 권한, 운영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에 따른다.

 

제19조(선거관리위원회)

① 각급 당직선거와 공직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무를 총괄 관리하고, 지역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를 지휘, 감독하며, 세종시당 선거관련 규정의 해석권 및 선거효력의 판정권을 가진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5인 이하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기타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선출방법, 직무, 권한, 기능 등 운영에 관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에 따른다.

 

제20조(예산결산위원회)

① 세종시당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예산, 결산과 업무를 심의, 감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위원회를 둔다.

② 예산결산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 집행위원은 예결산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예산결산위원장과 위원의 선출방법, 수, 권한과 직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에 따른다.

 

제6장 공직선거

 

제21조 (공직선거 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

① 공직선거의 후보자 자격심사를 위해 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 역할 및 기능, 운영 등은 중앙당 당규에 따른다.

 

제22조 (각급 공직후보자 선출)

① 각급 공직후보자는 해당 선거구 당원의 직접투표로 선출하되, 국민 지지자의 참여 및 의사를 반영하여 선출할 수 있다. 단, 단수 후보자는 당원들의 직접투표로 선출한다.

② 각급 공직후보자의 선출방법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앙당 당규에 따른다.

 

제7장 지역위원회

 

제23조 (지위와 구성)

① 지역위원회는 당의 기초조직이며 모든 당원들은 입당과 동시에 지역위원회에 소속하되, 직장위원회가 건설된 경우 당원의 편제는 당규로 정한다. 단, 지역위원회가 없는 지역의 당원은 세종시당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편제한다.

② 지역위원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당권을 가진 모든 당원을 성원으로 하는 당원대회를 둔다. 단, 당권자가 200명 이상일 경우 지역위원회 대의원대회를 둘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고,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단, 세종시당 운영위원은 공동위원장 중 1인을 선임해야 한다. 운영위원의 교체는 선임 후 6개월 이상 경과해야 한다.

④ 기타 지역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헌, 당규에 따른다.

 

제8장 분회

 

제24조(지위와 구성)

① 분회는 지역위원회의 기초조직으로서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지역, 직장, 부문, 의제 등으로 다양하게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단 지역 분회는 2항에 따라 구성할 수 있다.

② 지역분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지역분회는 기초의원선거구별로 구성한다. 단, 여러 선거구에 걸쳐 1개의 분회를 구성하거나 1개의 선거구를 나누어 여러 개의 분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분회는 15명 이상의 당원으로 구성한다. 단, 당원이 30명 이상일 경우 두 개의 분회로 나눌 수 있다.

 

제25조(운영)

① 분회장은 분회원들이 직접 선출한다.

② 분회는 분회장이 소집한다. 단, 분회장은 분회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7일 이내에 소집한다.

 

제9장 기타

 

제26조(재정)

① 세종시당의 수입은 당비 중 교부금, 당원의 특별당비, 기타 수입금 등으로 한다.

② 예산과 결산은 대의원대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③ 회계연도는 동시당직선거 익월 1일부터 1년까지로 한다.

④ 재정의 관리와 집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앙당 당규에 따른다.

 

제27조(의결정족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8조(포상)

운영위원회의 결의로서 공로가 큰 당원 및 기관에 포상할 수 있다.

 

제29조(고문, 지도․자문위원)

① 세종지역 진보정치에 헌신하신 분으로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당 활동에 귀감이 되는 당원을 지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전문적인 영역에서 당 활동에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자문위원을 당내․외에서 위촉할 수 있다.

④ 고문, 지도․자문위원은 위원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제30조(규약의 해석)

이 규약의 해석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며 이 규약에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미비한 사항은 당헌, 당규 및 정당법에 따른다.

 

부칙

세종시당 창당대회 당직선거 당선자의 임기는 2021년 전국동시당직선거까지로 한다.

제26조 3항 개정 조문은 2021년부터 적용한다.

 

 

 

2016년 10월 14일 세종시당(준) 발족식 제정

2019년 3월 26일 세종시당(준) 대의원대회 전면개정

2020년 2월 22일 세종시당 창당대의원대회 개정

2020년 5월 20일 세종시당 제1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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