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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당 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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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충청남도당 규약 

2016년 10월 8일 대의원대회 제정
                                              2017년 3월 31일 대의원대회 개정
  2019년 2월 23일 대의원대회 개정
2019년 9월 22일 임시대의원대회 개정
2020년 9월 5일 임시대의원대회 개정

1장 총칙
1(명칭)
우리 당은 정의당 충청남도당’(이하 '충남도당')이라 한다.

2(목적)
이 규약은 우리당이 추구하는 강령을 달성하기 위해 당헌․당규에 따라 충남도당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기본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3(조직)
충남도당은 충청남도에 두고 지역위원회는 자치시군별로 두되, 충남도당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또는 인근 시군을 통합하여 하나의 지역위원회로 둘 수 있다.

2장 당원
4(당원)
① 법령에 의하여 당원이 될 자격이 있고, 우리 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에 동의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당규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있다.
②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청소년들을 위해 예비 당원제를 둔다.
③ 당원의 입당과 탈당, 복당, 이적, 징계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예비당원에 관한 사항은 당규 1에 따른다.

5(권리와 의무)
① 당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당헌당규에서 정하고 있는 당직 및 공직후보자 선출 선거권과 피선거권
 2. 당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3. 당의 조직활동에 참여할 권리
 4. 각급 회의에 참석해서 발언할 권리
 5. 당의 활동에 관한 자료와 교육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
 6. 당원으로서의 권리침해에 대하여 당규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 권리침해 구제청구권
 7. 당의 모든 선출직 당직자와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소환권
② 당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갖는다
.
 1. 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에 따를 의무
 2. 당헌·당규를 준수하고 당론과 당명에 따를 의무
 3. 당이 추천하는 공직후보자를 지원할 의무
 4. 당의 기밀을 지킬 의무
 5. 당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을 의무
 6. 청렴성과 품위를 유지할 의무
 7. 당비납부의 의무

6(포상과 징계)
① 당 발전에 공로가 있는 당원과 개인, 단체에 대해 당규 1호제23조제24조제25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당원에게는 당규 7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3장 당원 총투표
7(당원 총투표)
① 당원 총투표는 대의원대회보다 우선하는 충남도당의 최고 의사결정 방법이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당원 총투표를 실시한다.
 1. 충남도당의 진로에 관한 사항
 2. 대의원대회가 제출한 안건의 처리
 3. 당권자 5% 이상의 연서명으로 발의한 안건
 4. 기타 당헌당규에 따른 당원 총투표 사항
③ 대의원대회가 발의한 당원 총투표 안건의 경우
, 선거공고, 투표, 개표 등 진행절차에 관한 사항은 발의안건에 포함시켜야한다.
④ 당원총투표의 진행절차 등은 당규 1호제19조제20조제21조제22에 따른다.

4장 의결기구
8(대의원대회)
① 대의원대회는 충남도당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2. 지역(직장)위원회 위원장과 준비위원장, 부위원장
 
3. 충남도당 소속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4. 충남도당 소속 전국위원, 당대회대의원
 
5. 선출직 대의원
  가. 선거구별로 40명당 1명씩 선출하고 나머지 선거권자가 20명을 초과할 경우 1인을 추가하여 선출한다.
  나. 선거구는 창당지역위를 기준으로 하고, 선거구별 2인 이상을 선출해야 한다. 2인에 미달할 경우, 인접 지역위와 통합할 수 있다. 미창당 지역위원회의 경우 해당 시군 및 인접 지역위와 통합할 수 있다.
  다. 선거구는 충남도당 운영위가 결정한다.
② 대의원대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
 1. 규약의 제정 및 개정
 2. 주요정책과 사업에 대한 심의, 의결
 3. 예산과 결산의 심의 의결
 4. 운영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의 심의 의결
 5. 당원 총투표 안건의 발의
 6. 당헌당규와 충남도당 규약이 정한 권한
③ 정기대의원대회는 연
1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의장은 위원장이 맡는다.
④ 임시대의원대회는 운영위원회의 의결과 재적대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위원장이 제4항을 위반하여 대의원대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소집을 요구한 자가 소집할 수 있다.
⑥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차기 대의원의 선출 때까지를 임기로 한다.

9(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대의원대회의 개최 전까지의 상설의결기구로서 당의 중요 사안에 관한 협의 및 의결기구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1. 위원장, 부위원장
 2. 충남도당 소속 지역(직장)위원회 위원장과 준비위원장
 3. 충남도당 소속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4. 충남도당 소속 전국위원
 5. 사무처장
 6. 위원장이 추천하고 운영위원회가 인준한 추천직 운영위원(, 추천직 운영위원은 운영위원 정수의 20%를 넘을 수 없다.)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대의원대회 안건의 발의
 2. 규약 개정안의 발의
 3. 규정, 규칙 등의 제정과 개정
 4. 규약, 규정, 규칙 등의 유권해석
 5. 위원장이 제출한 안건의 심의 의결
 6. 사무처 각 부서의 설치와 폐지 승인
 7. 사무처장과 사무처 각부서장 인준
 8. 당기위원장, 선거관리위원장, 예산결산위원장과 각 위원 인준
 9. 지역위원회, 직장위원회의 승인과 취소
 10. 지역위원회, 직장위원회의 사고위원회 지정과 직무대행자 선임
 11. 부문, 직능, 과제별 위원회 설치와 폐지 승인
 12. 부문, 직능, 과제별 위원회 위원장의 인준
 13. 추천직 운영위원 인준
 14. 당헌당규 및 충남도당의 규약이 정한 권한
④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매월
1회 소집한다.
⑤ 위원장은 재적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⑥ 위원장이 위 제4항을 위반하여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소집을 요구한 자가 소집할 수 있다.

5장 집행기구
10(위원장)
① 위원장은 충남도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당무 전반에 관한 집행, 조정과 감독
 2. 대의원대회 등 당의 주요 회의 소집, 주재와 안건의 발의
 3. 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의 처리
 4. 당기위원장, 선거관리위원장, 예산결산위원장과 각 위원 추천
 5. 부문, 직능, 과제별 위원회 설치 및 폐지
 6. 부문, 직능, 과제별 위원회 위원장의 임면
 7. 사무처 각 부서의 설치와 폐지
 8. 사무처장과 부서장의 임면
 9. 당헌당규, 규약에서 부여한 권한

11(부위원장)
① 3인 이상 5인 이내의 부위원장을 둔다. , 부위원장 선출직전 운영위원회에서 정수를 정한다.
② 부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임원회의를 통해 당무를 처리한다.
 2. 부위원장은 여성, 청년, 노동분야 등을 담당한다.
 3. 위원장의 궐위 시 차기 위원장 선출까지 권한을 대행한다. 권한대행은 부위원장 선출 당시 최고 득표자 순으로 한다.
 4. 당헌당규와 규약에서 부여된 권한

12(위원장, 부위원장의 선출과 임기)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충남도당 소속 당원들의 총투표로 선출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차기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 때 까지를 임기로 한다.

13(임원회의 등)
① 위원장은 부위원장과 당 운영 전반에 관한 협의를 위해 상시적으로 임원회의를 한다.
② 위원장은 충남도당의 운영과 진로, 주요 사안과 정책에 관한 협의와 조정을 위해 부위원장, 소속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당 주요인사 등이 참여하는 전략협의회의를 할 수 있다.

14(집행위원회)
① 집행위원회는 충남도당의 일상적 집행기관이며,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부위원장
 2. 사무처장
 3. 사무처 각급 부서장
 4. 부문, 직능, 과제별 위원회 위원장
② 집행위원회는 매주
1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일상적 당무의 집행
 2. 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 의결사항의 집행
 3. 운영위원회에 제출할 안건의 심의와 개최 준비
 4. 대의원대회 개최 준비

15(사무처)
① 충남도당의 당무 집행을 위해 사무처를 두며 사무처장이 업무를 총괄한다.
② 사무처는 당원의 입탈당 등 당원명부의 관리, 중앙당과의 소통, 지역위원회 지원 등의 기본업무와 더불어 규약이 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③ 사무처에는 총무, 조직, 대외협력 등 당무집행에 필요한 부서를 둔다.
④ 사무처 부서장의 채용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⑤ 사무처는 규약과 규정, 규칙 등의 해석에 관한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다.

16(부문위원회 등)
① 사회 각 부문의 정치참여 확대와 권리 실현을 위해 부문, 직능, 과제별 위원회(이하 부문위원회 등이라 한다.)를 둔다.
② 부문위원회 등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 사업에 대해 도당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③ 부문위원회 등의 업무지원은 사무처가 담당한다.
④ 부문위원회 등 설치와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6장 대의원대회 직속기구
17(당기위원회)
① 당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도당 대의원대회 직속으로 당기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도당당기위원회는 대의기구 및 집행기구로부터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도당당기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도당당기위원회는 당원 징계에 관한 1심 기구로서의 권한을 갖는다.
⑤ 도당기위원회의 구성, 위원장과 위원의 선출 방법, 직무, 권한,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 7를 준용한다.

18(선거관리위원회)
① 각급 당직선거와 공직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도당 및 지역위원회에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도당선거관리위원회는 도당 각급 선거사무를 총괄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③ 도당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를 지휘, 감독하며, 도당 선거 관련 규정의 해석권 및 선거효력의 판정권을 가진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3인 이상 5인 이하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위원장과 위원의 선출 방법, 직무, 권한,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 15를 준용한다.

19(예산결산위원회)
① 당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예산, 결산과 업무를 심의, 감사하기 위하여 도당에 예산결산위원회를 둔다.
② 예산결산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인 이상 5인 이하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예산결산위원회는 도당의 회계 및 업무에 대하여 회계연도 마감 후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정기 대의원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예결산위원회의 구성, 위원장과 위원의 선출 방법, 직무, 권한,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 9를 준용한다.

7장 선출직 공직자 회의
20(선출직 공직자 회의)
① 도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는 업무 수행의 정보공유와 정책협의, 조정을 위해 공직자 전원회의, 자치단체장회의, 의원단 전원회의, 도의회 의원단회의, 각 시군 의원단 회의(이하 공직자회의 등)를 구성한다.
② 공직자회의 등은 도당, 지역위원회와 정례 정책협의회의를 개최한다.
③ 공직자회의 등의 구성, 역할, 기능과 소집,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8장 지역위원회
21(지위와 구성)
① 지역위원회는 당의 기초조직이며 모든 당원들은 입당과 동시에 지역위원회에 소속하되, 직장위원회가 건설된 경우 직장위원회에 소속한다. , 지역위원회가 없는 지역의 당원은 충남도당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편제한다.
② 지역위원회는 위원장1인과 부위원장을 둔다. 부위원장의 정수는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22(당원대회)
① 지역위원회 당원대회(이하 당원대회라고 한다.)는 지역위원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당권을 가진 모든 당원을 성원으로 한다.
② 당원대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규약의 제정 및 개정
 2. 대의원대회(운영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의 심의, 의결
 3. 지역위원회의 설립
 4. 당헌당규와 해당 지역위원회의 규약이 정한 권한
③ 당원대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 ,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의 의결과 재적당원 1/5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은 30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④ 위원장이 제3항을 위반하여 당원대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소집을 요구한 자가 소집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당원대회에 당원들이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소속 당원들에게 우편, 전화, 문자 등의 방식으로 충분히 사전 통지하도록 하며, 개최 장소도 당원들의 접근이 용이한 곳으로 마련해야 한다.
⑥ 당원대회는 당권을 가진 소속 당원수의 1/5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하며, 참석 당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⑦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지역위원회 규약으로 정한다.

23(대의원대회)
① 지역위원회 대의원 대회는 지역위원회 당원대회 개최 전까지 최고 의결기구이며,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2. 해당 지역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3. 해당 지역위원회 소속 당대회 대의원, 도당 대의원
 4. 해당 지역위원회 선출직 대의원
 5. 해당 지역위원회 규약이 정한 대의원
② 지역위원회 대의원 대회는 당헌
53(당원대회) 권한 중 지역위원회의 설립을 제외한 당원대회 권한을 대신 할 수 있다.
③ 대의원대회는 당원대회 결의로 설치한다.

24(운영위원회)
①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지역위원회의 일상적 사업을 의결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며,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부위원장
 2. 해당 지역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소속 기초단체장, 소속 지방의원
 3. 해당 지역위원회 소속 당대회 대의원
 4. 사무국장
 5. 분회장
 6. 해당 지역위원회 규약에 정한 운영위원
②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
 1. 당원대회(대의원대회) 제출안건 발의
 2. 지역위원회 당원대회(대의원대회) 의결사항의 집행
 3. 지역위원회 규약 개정안의 발의
 4. 각 종 규정의 제개정
 5. 주요사업의 결정 및 집행
 6. 사무국과 부서의 설치, 폐지와 사무국장과 부서장의 인준
 7. 분회의 설치, 폐지와 분회장의 인준
 8. 부문위원회 설치, 폐지와 부문위원장의 인준
 9. 해당 지역위원회 규약이 정한 권한
③ 운영위원회는 지역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 , 위원장은 재적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7일 이내에 소집한다.
④ 위원장이 제3항을 위반하여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소집을 요구한 자가 소집할 수 있다.

25(위원장과 부위원장)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당원 총투표로 선출하되,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선출여부와 선출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
 1. 위원장은 지역위원회의 최고책임자로 지역위원회를 대표한다.
 2. 지역위원회의 일상 업무를 통할한다.
 3.당헌 당규 및 지역위원회 규약에 따른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궐위 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이에 따른 사항은 지역위원회 규약으로 정한다.

26(사무국)
① 지역위원회에는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장이 업무를 총괄한다.
② 사무국에는 지역사업의 필요에 따라 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27(부문위원회 등)
① 사회 각 부문의 정치참여 확대와 권리 실현을 위해 부문, 직능, 과제별 위원회(이하 부문위원회 등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부문위원회 등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 사업에 대해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③ 부문위원회 등의 업무지원은 사무국이 담당한다.

④부문위원회 설치와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28(분회의 구성과 운영)
① 분회는 지역위원회의 기초 조직으로 읍면동별로 건설하되,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직장, 부문, 의제 등으로 다양하게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분회는 당원들 간의 소통과 학습과 교육의 기회 등을 제공하며, 지역과 직장에서 당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한다.
③분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위원회 규약으로 정한다.

9장 재정
29(구성)
① 충남도당 재정은 중앙당 교부금, 후원금, 당원의 특별당비 등으로 한다.
② 당비에는 당원 누구나 매월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일반당비와 특별한 목적을 위해 부정기적으로 납부하는 특별당비가 있다.
③충남도당 특별당비의 액수와 납부절차는 도당 운영위원회가 정한다.
④ 당비의 액수, 납부절차 및 방법 등은 중앙당 당규 2에 따른다.
⑤ 재정의 관리와 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당 당규 10에 따른다.

30(예산과 결산)
① 당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매 회계연도가 시작하기 전 예산을 정하고, 회계연도가 끝나면 결산을 한다.
② 회계연도는 11일부터 1231일까지로 한다.
③ 당 재정의 투명성을 위해 예산과 결산을 공개한다.
④ 예산과 결산의 공개방식 등 예산과 결산에 관련한 사항은 중앙당 당규 10에 따른다.

10장 회의와 의결
31(의결 정족수와 의결방법)
① 회의에 관한 제반 사항은 당규 8를 준용한다.
② 지역위원회 당원대회를 제외한 모든 회의는 재적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한다. ,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 1/3 이상 참석으로 개의할 수 있다.
③ 모든 회의는 시작시간 1시간이 지나도 정족수가 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유회된다. (, 참가자의 동의를 얻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