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27일 오전 11시 31분즈음 이선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1. ‘충청남도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조례안’이 충남도의회 제33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장에서 재석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2. ‘충청남도 노동자작업복세탁소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재석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3. 고려인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노동자 작업복에 묻은 각종 화학 및 오염물질을 전문적으로 공동처리하면서 환경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성별임금격차 해소 및 공정한 사회.성평등한 충청남도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목적에 맞게 조례안이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집행되기를 바랍니다. 응원과 격려로 힘을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