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브리핑

  • HOME
  • 소식
  • 브리핑
  • 1207 김용균 사망사건 원청업체 대표 무죄판결 확정한 대법원을 규탄한다!

김용균 사망사건 원청업체 대표 무죄판결 확정한 대법원을 규탄한다!

 

고 김용균 청년노동자가 세상을 떠난 지 5년이 되었다. 2018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작업하다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사망한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씨(당시 24세) 사건 관련해 대법원이 원청업체인 한국서부발전의 김병숙 전 사장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오늘 확정한 것이다. 대법원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말했다. 통탄할 일이다.

 

지난 1·2심 재판부는 김 전 사장이 김씨 사망 원인으로 꼽힌 컨베이어 벨트의 위험성이나 하청업체와의 위탁용역 계약상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오는 10일은 김용균씨가 세상을 떠난 지 5년이 되는 날이다. 그가 숨진 뒤 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 만에 전부 개정됐고, 중대재해처벌법도 제정됐다. 하지만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는 여전히 보장되지 않는다. 지난해에도 사고 또는 질병으로 숨진 노동자가 하루에 6명꼴로 나왔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2년간 유예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또 다시 유예하려 한다. 노동계에서는 김용균씨 사망 이후 더디게라도 진행돼 온 변화에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 가운데 내려진 대법원 판결을 정의당 충남도당은 강력하게 규탄한다.

 

대법원 무죄판결 직후 김용균재단이 가진 기자회견장에서 5년동안 죽도록 싸웠지만 믿을 수 없는 비상식적인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통탄해 하면서 분노하는 이태성 동지의 절규가 가슴을 파고 든다.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 또다른 김용균의 사망을 막기 위해서라도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을 저지하고 일하는 시민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을 때까지 정의당 충남도당은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2023년 12월 7일

정의당 충남도당위원장 한 정 애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