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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도당 규약 (2019. 10. 19 개정)

 

충북도당 규약

20151228일 제정

20161014일 개정

2017315일 개정

20171027일 개정

20181012일 개정

2019328일 개정

20191019일 개정

1장 총칙

1(명칭)

우리 당은 정의당 충북도당’(약칭 '충북도당')이라 한다.

2(목적)

이 규약은 우리당이 추구하는 강령을 달성하기 위한 조직과 활동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조직)

충북도당은 충청북도에 두고, 지역위원회는 시 . 군별로 두되, 충북도당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또는 인근 시 . 군을 통합하여 하나의 지역위원회로 둘 수 있다.

2장 도당의 구성과 기구

4(지위와 구성)

충북도당은 해당 충청북도 소속 당원과 지역위원회를 총괄하며 대표한다.

충북도당에는 위원장을 두고,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충북도당에는 사무처를 두고 사무처장이 이를 총괄한다.

5(대의원대회)

충북도당 대의원대회는 충북도당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충북도당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2. 충북도당 소속 지역(직장)위원회 위원장과 준비위원장

  3. 충북도당 소속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4. 충북도당 소속 전국위원, 당대회대의원

  5. 충북도당 선출직 대의원(당원 50인 이상 1인의 대의원을 선출한다.)

   (: 당원 50~99명 도당대의원 1, 100~149명 도당대의원 2. , 대의원을 선출할 수 없는 경우
   인접 선거구를 통합하여 선거구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 03. 28)

  6. 충북도당위원장이 추천하고 운영위원회가 인준한 추천직 대의원
   (단 추천직대의원은 대의원 정수의 20%를 넘을 수 없다.)

 

충북도당대의원대회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북도당규약 제정 및 개정

  2. 충북도당 예산과 결산의 심의 의결

  3. 충북도당운영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의 심의 의결

  4. 충북도당주요정책과 사업에 대한 심의, 의결

  5. 기타 당헌 당규 및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권한

정기대의원대회는 1년마다 한번 충북도당 위원장이 소집하며, 의장은 위원장이 맡는다. 

, 정기대의원대회는 1분기 내에 개최한다.

임시대의원대회는 충북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과 재적대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기타 대의원대회의 소집과 의사진행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충북도당 규약으로 정한다.

충북도당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6(운영위원회)

충북도당 운영위원회는 충북도당의 최고 집행기관이며,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충북도당 위원장, 부위원장

  2. 충북도당 소속 지역(직장)위원회 위원장과 준비위원장

  3. 충북도당 소속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4. 충북도당 소속 전국위원

  5. 충북도당 사무처장

  6. 부문위원회 위원장

  7. 위원장이 추천하고 운영위원회가 인준한 추천직 운영위원

  8. 기타 충북도당의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운영위원

충북도당 운영위원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규약 개정안의 발의

  2. 위원장이 제출한 안건의 심의 의결

  3. 당기위원장, 선거관리위원장, 예산결산위원장과 각 위원 인준

  4. 지역위원회의 인준, 사고 지역위원회의 판정과 직무대행자 선임

  5. 직장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6. 부문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7. 기타 당헌 당규 및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권한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은 7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기타 운영위원회 소집과 의사진행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도당 위원장을 비롯한 운영위원들에게 일정 금액의 업무추진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19. 03. 28)

7( 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장은 충북도당을 대표하고 통할한다.

부위원장은 3인 이내로 하며 선출 전 운영위원회에서 정수를 정한다. , 이 중 1인은 여성위원장,1인은 청년위원장으로 선출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충북도당 소속 당원들의 총투표로 선출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

  1. 위원장은 충북도당의 최고 책임자로 충북도당을 대표한다.

  2. 충북도당의 일상 업무와 소속 지역위원회를 통할한다.

    3. 사무처장 및 각급부서, 기관의 장을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4. 기타 당헌당규 및 규약에 따른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궐위 시 운영위원회에서 선임된 자 순으로 잔여임기 동안 그 직무를 대행한다.

8(사무처)

충북도당의 당무 집행을 위해 사무처를 두며 사무처장이 업무를 총괄한다.

사무처는 당원의 입탈당 등 당원명부의 관리, 중앙당과의 소통, 지역위원회 지원 등의 기본업무와

더불어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사무처장은 위원장이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임명한다.

사무처의 부서설치 및 폐지는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9(부문위원회 및 특별기구)

필요시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부문위원회 및 각종 특별위원회 등의 기구를 설치할 수 있으며, 해당 부문의 사업 및 특정 사업을 담당하여 운영한다.

운영 및 세부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다.

설치와 해산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다.

3장 지역위원회

10(지위와 구성)

지역위원회는 당의 기초조직이며 모든 당원들은 입당과 동시에 지역위원회에 소속하되, 직장위원회가

건설된 경우 당원의 편제는 당규로 정한다.

    , 지역위원회가 없는 지역의 당원은 충북도당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편제한다.

지역위원회에는 위원장을 두고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기타 당원의 지역위원회 편제,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11(당원대회)

지역위원회당원대회(이하 당원대회라고 한다.)는 지역위원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당권을 가진 모든

당원을 성원으로 한다.

당원대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위원회 규약의 제정 및 개정

  2.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의 심의, 의결

  3. 지역위원회의 설립

  4. 기타 당헌 당규 및 해당 지역위원회의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권한 

당원대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 지역위원회운영위원회의 의결과 재적당원 1/5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은 30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위원장은 당원대회에 당원들이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소속 당원들에게 우편, 전화, 문자 등의 방식

으로 충분히 사전 통지하도록 하며,

    개최장소도 당원들의 접근이 용이한 곳으로 마련해야 한다.

당원대회는 소속 당비약정 당원수의 20/100 이상이 참여해야만 성립할 수 있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지역위원회 규약으로 정한다.

 
12(운영위원회)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지역위원회의 일상적 사업을 의결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며,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지역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2. 소속 기초단체장, 소속 지방의원

  3. 당대회 대의원

  4. 사무국장

  5. 기타 해당 지역위원회의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운영위원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위원회 당원대회 의결사항의 집행

  2. 지역위원회 규약 개정안의 발의

  3. 주요사업의 결정 및 집행

  4. 기타 해당 지역위원회의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권한

운영위원회는 지역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 위원장은 재적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7일 이내에 소집한다.

13(지역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장은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

부위원장은 지역위원회의 결정으로 둘 수 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당원 총투표로 선출하되,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선출여부와

선출방법을 달리 결정할 수 있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

  1. 위원장은 지역위원회의 최고책임자로 지역위원회를 대표한다.

  2. 지역위원회의 일상 업무를 통할한다.

  3. 지역위원회의 사무국장 및 각급부서, 기관의 장을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4. 기타 당헌 당규 및 지역위원회 규약에 따른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궐위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이에 따른 사항은 지역위원회 규약으로 정한다.

14(사무국)

지역위원회에는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장이 업무를 총괄한다.

사무국에는 지역사업의 필요에 따라 부서를 설치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5(분회의 구성 및 운영)

분회는 지역위원회의 기초 조직으로서 지역위원회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역, 직장, 부문, 의제

등으로 다양하게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분회는 당원들 간의 소통 및 학습과 교육의 기회 등을 제공하며, 지역과 직장에서 당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지역위원회의 규약으로 정한다.

4장 특별기구

 

16(고문단)

주요 당사업과 정책을 자문하기 위해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고문은 위원장이 위촉하고 대의원대회에서 인준한다.

고문은 각급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7(당기위원회)

당원의 징계 여부를 심의, 의결하는 기관으로 당기위원회를 둔다.

당기위원회는 5인이상 9인 이하로 구성하며 도당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위원장은 도당위원장의

추천으로 도당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효율적인 당기위 실무를 위해 당기위 간사를 둔다.

당기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8(예결산위원회)

예결산위원은 3-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대의원 대회에서 선출한다.

예결산위원은 정기적으로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정기대의원대회에 보고한다.

예결산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9(선거관리위원회)

당의 각종 선거관련 업무를 담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선거관리위원회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 구성하며, 운영위에서 선출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효율적인 선거관리 업무를 위해 선관위 간사를 둔다.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5장 공직선거

20(당원자격심사위원회)

  입당, 복당, 탈당, 전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당원자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도당 당기위원장이 도당 사무처장과 협의·추천하여 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임명한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한다.

  도당의 당원명부관리책임자는 도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간사가 된다.

  위원회는 당규 제11(자격심사 등) 2항 각 호에 따른 당원자격심사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도당 위원장 및 당원자격심사위원장의 소집요구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소집  요구 시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위원장이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소집요구자 중 1인이 소집한다.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21(공직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

공직선거의 후보자자격심사를 위해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이하 후보심사위라 한다.)를 둔다.

후보심사위의 구성, 역할 및 기능,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당 당규에 따른다.

 기타 각급 공직선거 후보자 등록과 선거운동, 선거관리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에 따르며, 당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른다.

6장 포상과 징계

22(포상과 징계)

당의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한 당원에게는 포상을 할 수 있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당원에게는 징계를 할 수 있다.

포상에 관한 제반 사항은 위원장이 결정한다.

징계의 사유와 종류는 당규에 따르며, 당원의 징계 여부는 당기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7장 재정

23(예산과 결산)

당 재정의 투명성을 위해 예산과 결산을 공개한다.

8장 보칙

24(해산 및 청산)

당이 해산 또는 기타 사유로 소멸하였을 때 당의 재산과 부채는 소멸당시의 대의원대회에서 설치한

수임기구가 청산한다. , 대의원대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수임기구로 한다.

지역위원회가 소멸되었을 때 그 재산과 부채는 소멸 당시 지역 운영위원회에서 설치한 수임기구가

청산한다. ,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도당 운영위원

회를 수임기구로 한다.

부칙

이 규약은 대의원대회에서 통과된 즉시 그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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