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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당충북도당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 공고 (4차)

정의당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 공고 (4)

 

 

정의당 [당헌 제12장 공직선거][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 제3장 공직후보자 심사], [충청북도 공직선거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이하 후보심사위) 6기 제6차 회의 결과(22.04.07())]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자격심사 주요 일정

- 자격심사 공고 : 48(금요일)

- 자격심사 접수 및 심사 :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예정자 (미출마 지역에 한함)

· 접수 : 공고일로부터 411(월요일) 18시까지

· 심사 : 접수 완료 후 개별안내 (서류+면접)

- 자격심사 결과 공고 : 자격심사 후 즉시

- 자격심사 결과에 대한 재심 신청 기한 : 심사결과가 공지된 날로부터 3일 이내

 

2. 제출 서류

1) 공직선거 후보자 신청서 1(서식 제1)

2) 당권 및 당원징계기록 확인서 (서식 제2) *소속 광역시도당에서 발급

3) 자기소개서 1(서식 제3)

4) 교육이수 확인서 또는 인준 전까지 교육 이수 서약서 (서식 제4-1호 또는 제4-2)

5) 강령 및 정책에 관한 서면 심사 (서식 제05)

6) 공직선거후보자 사전질문지 (서식 제06*별지)

7) 타당 당적확인서 1(서식 제07) *신규출마자 필수

8) 가족관계증명서 1*관공서 및 온라인에서 발급

9) 주민등록등본 1*관공서 및 온라인에서 발급

10) 공직선거 후보자 사전 질문지 1(서식 제09호 별지)

11) 공직선거후보자용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1

*경찰서 및 온라인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에서 발급

12) 후보자 본인의 최근 5년간 공직선거후보자용 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납부, 체납증명서 각 1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 관할 세무서에서 공직선거후보자용 증명서 발급이 안되는 경우, 최근 5년간 후보자 본인의 개인용 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납부, 체납 증명서를 제출함.

이 경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 등록신청 전까지 공직선거후보자용으로 발급받은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부. 체납 증명서를 후보심사위에 사본으로 제출해야 함)

 

3. 접수 방법

1) 접수 기간 내에 우편 도착분 및 직접 방문 제출에 의해서만 접수할 수 있음.

2)
, 접수 기간 내에 제출이 어려울 경우, 먼저 FAX 또는 이메일(원본을 스캔한 것을 첨부한 것으로 한함)로 사전 접수한 후, 접수 마감일 일주일 이내에 원본을 제출해야 함. (*이메일 제출시 필히 전화로 접수되었는지 확인해야 함. 담당자 043-252-2727)

3) 위와 별도로 한글파일을 공심위로 접수해야 함.

 

4. 접수 및 문의처

- FAX : 043-222-2511 / 이메일 : juchungbuk@daum.net

- 주소 : (28726)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산성로 68(금천동) 6층 정의당 충북도당 공심위 앞

- 담당자 : 오영훈(충북도당 사무처장)/ 043-252-2727

 

첨부파일

- 정의당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 시행세칙.pdf

- 공직선거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 서식.hwp

 

 

202248

 

정의당 충북도당 공직선거후보자자격심사위원장 [직인생략]

관련 규정

 

<당헌> 57(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

- 후보심사위는 공직선거 예비후보자로서의 자격심사부터 전국위원회에서의 후보 인준 전까지 공직후보자로서의 자격여부를 심사한다.

 

<당규> 15. 선거관리규정. 3장 공직후보자 심사.

17(후보심사위의 역할 및 기능)

중앙당 후보심사위는 대통령 선거, 광역단체장 선거, 비례 및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전 자격심사부터 당의 최종 후보 인준 전까지 공직선거 후보자로서의 자격 여부를 심사한다.

...

당의 예비후보자자격심사를 거치지 않은 자는 국가선관위 예비후보, 당내 공직후보자 선출선거의 후보 및 국가선관위 후보자등록 등을 할 수 없다.

 

18(심사기준 등)

후보심사위가 후보자 자격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정하여 공지하면, 후보자 등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신청 당사자가 자격심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결과가 공지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중앙당 후보심사위의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상무 집행위원회에, 광역시·도당 후보심사위의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중앙당 후보심사위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재심사 여부는 중앙당은 상무 집행위원회, 광역시·도당은 중앙당 후보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충북도당규약>

21(공직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

공직선거의 후보자자격심사를 위해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이하 후보심사위 한다.)를 둔다.

후보심사위의 구성, 역할 및 기능,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당 당규에 따른다.

기타 각급 공직선거 후보자 등록과 선거운동, 선거관리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에 따르며, 당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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