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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동시 지방선거 후보자 선출 및 도당대의원 보궐 선출 공고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의당충북도당 광역, 기초단체장, 광역의회의원(비례,지역),

기초의회의원(비례, 지역)후보자 및

정의당 충북도당 대의원 보궐 선출선거 공고

 

 

1. 선출할 후보자의 종류와 수, 선출방법

1) 충청북도지사 후보자 1 (선거구: 충청북도 전체)

11표로 투표하여 출마한 후보자 중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하되,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2위 후보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합니다.

1명의 후보자만이 등록한 경우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합니다.

충청북도지사 후보자는 충북도당 소속 당원이며 선거권이 있는 당원이 선출합니다.

 

2) 충청북도의회의원 후보자

비례대표후보 1(선거구: 충청북도 전체)

- 11표로 투표하여 다수 득표자 순서로 비례대표 정당명부 순번을 부여하되, 여성에게 홀수 순번을 부여합니다. , 후보자가 1인일 경우 찬반투표로
  선출합니다
.

- 충청북도의회의원 비례후보자는 충북도당 소속 당원이며 선거권이 있는 당원이 선출합니다.

 

광역의원후보 (선거구 : 충청북도 광역선거구 전체)

- 충청북도 광역의원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를 선출하는 선거입니다.

- 11표로 투표하여 출마한 후보자 중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하되,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2위 후보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합니다.

- 1명의 후보자만이 등록한 경우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합니다.

- 충청북도광역의원 후보자는 충북도당 소속 당원이며 선거권이 있는 당원이 선출합니다.

 

3) 기초단체장 후보자

11표로 투표하여 출마한 후보자 중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하되,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2위 후보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합니다.

1명의 후보자만이 등록한 경우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합니다.

기초단체장 후보자는 충북도당 소속 당원이며 선거권이 있는 당원이 선출합니다.

 

4) 기초의회의원 후보자

비례대표후보 1~2(선거구: 기초 지자체 전체)

- 11표로 투표하여 다수 득표자 순서로 비례대표 정당명부 순번을 부여하되, 여성에게 홀수 순번을 부여합니다. , 후보자가 1인일 경우 찬반투표로
  선출합니다
.

- 기초의회의원 비례후보자는 충북도당 소속 당원이며 해당 기초선거구에 선거권이 있는 당원이 선출합니다.

기초의원후보 (선거구 : 기초의회 선거구 전체)

- 기초의원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를 선출하는 선거입니다.

- 11표로 투표하여 출마한 후보자 중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하되,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2위 후보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합니다.

- 1명의 후보자만이 등록한 경우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합니다.

- 충청북도광역의원 후보자는 충북도당 소속 당원이며 해당 기초선거구에 선거권이 있는 당원이 선출합니다.

 

5) 정의당 충북도당 대의원 보궐선거

- 선출정수 1

- 선거구 : 충주시 지역위

- 11표로 투표하여 출마한 후보자 중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하되,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 2위 후보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합니다.

- 1명의 후보자만이 등록한 경우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합니다.

- 정의당 충북도당 대의원은 충북도당 소속 당원이며 선거권이 있는 당원이 선출합니다.

2. 선거권자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인 2018331() 현재 입당한지 3개월이 지난 당원이며, 6개월간 일반 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달이 누적 2개월 이하인 당원. (, 당규에 의해 자격정지 기간에 있는 당원은 선거권이 없음)

선거권 부여 기준 (선거인명부 작성 3/31 기준)

입당시기

선거권 부여 당비 납부 기준

~ 2017/09/30

2017/10/1부터 2018/3/31까지 4개월 이상의 당비 납부

2017/10/01

~ 2017/10/31

입당일로부터 3/31까지 4개월 이상의 당비 납부

2017/11/01

~ 2017/11/30

입당일로부터 3/31까지 3개월 이상의 당비 납부

2017/12/01

~ 2017/12/31

입당일로부터 3/31까지 2개월 이상의 당비 납부

2018/01/01

~ 현재111111

선거권 및 피선거권 없음

 

 

3. 피선거권

1) 공직선거법에 따른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2) 충북도당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당원이어야 합니다.

3) 선거권을 지닌 당원 중에서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2018331일 현재, 최근 1년간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당규 제1[당원규정] 7[복당] 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투표기간 현재 당규 제7[당원의 징계 및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제명처분을 받았거나, 징계 과정 중에 탈당한 자로서 제명처분확정 또는 탈당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기타 당헌, 당규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경우

4) 전국위원회가 추천한 공직선거 후보자의 경우에는 선거권이 없더라도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4. 선거인명부

1)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 2018331

2) 선거인명부 열람 및 당권확인 : 4/6()부터 4/8()까지 3일 동안 매일 9시부터 18시까지 중앙당 및 당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선거권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당으로 전화하셔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3) 이의신청 : 선거인명부에 누락, 오기, 선거권 없는 자의 등재를 알게 된 경우 위 (2)열람 기간 동안 매일 9시부터 18시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 : 043-252-2727/ 팩스: 043-222-2511/ 이메일 : skgoodwork@hanmail.net)

4) 선거인명부 확정 : 201849() 오후 6

 

 

5. 후보자 등록

1) 후보자 등록 기간 : 4/10() 오전 9~ 4/11() 오후 6

 

2) 후보자 제출서류

후보자 등록신청서 1

피선거권 보유 확인서 1 (소속 광역시·도당에서 발급)

이력서 1

출마의 변 및 공약 1

후보자 추천서

-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후보자 : 충북도당 소속 당원 30명 이상

- 광역의회, 기초의회 비례의원 후보자 : 충북도당 소속 당원 10명 이상

- 기초의회 지역구의원 후보자 : 충북도당 소속 당원 10명 이상

- 후보자의 추천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추천서 서식에 따른 문서 제출 외에 충북도당 홈페이지의 당원게시판 댓글을 인정한다.

후보자는 해당 댓글을 캡쳐 및 출력 등의 방식으로 온라인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명단을 파일로 정리해 제출해야 한다.

댓글 예시) 00시도당 000지역위원회 당원 홍길동. 000 후보를 00후보로 추천합니다.

당원 본인 확인이 되지 않는 방법(SNS나 메신저 프로그램을 활용한 방법)은 제외한다.

후보자 서약서 1

인권교육 이수확인서 또는 서약서

- 당직 및 공직에 출마하는 당원은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 인권교육을 이수해야 출마 자격을 얻을 수 있다. , 선거 후 3개월 내 인권교육을 이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출마자격을 인정한다
.

- 이수서약서를 제출하고 선출된 당직·공직자가 서약을 불이행 할 경우에는 인권교육을 이수할 때 까지 직권을 정지시킨다.

개인정보 보호 서약서 1

후보자 주요 슬로건 및 약·경력

- 글자 수에 공백 및 특수기호도 포함됨.

 

3) 제출방법 : 이메일로만 접수합니다. skgoodwork@hanmail.net

 

4) 기호추첨

선출할 공직후보자가 같은 단위에서, 후보자가 복수로 등록한 경우는 등록 마감 후 후보자(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가 참석하여 도당 당사에서 기호를 추첨한다. , 후보자 또는 대리인이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선관위에서 위임받아 추첨한다.

 

   

6. 선거운동

1) 선거운동 기간

4/2() 선거공고 이후부터 4/17()까지 가능하며, 투표기간에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합니다.

 

2) 선거운동 방법

선거운동은 당헌, 당규 및 선거시행세칙을 따릅니다.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허용하며, 호별방문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합니다.

 

 

7. 투표

<정의당 온라인투표시스템 : https://vote.justice21.org:444/>

- 온라인 투표 : 4/18() 오전 9~ 4/22() 오후 6

- 온라인 투표만 진행됩니다.

 

 

8. 개표 및 당선자 공고

4/22() 투표 종료 후 바로 개표하며, 당일에 선거 결과를 충북도당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9. 주요 선거 일정

일 정

내 용

3/31() 24:00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4/2()

선거 공고

4/6() ~ 4/8() 18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4/10() ~ 4/11() 18

후보자 등록 기간

4/2() ~ 4/17() 24

선거운동 기간

4/18() ~ 4/22() 18

온라인투표 기간

4/22()

개표 및 당선 공고

당규 제15[선거관리규정]4기 제1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2018.03.29)의 결정에 따라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의당충북도당 광역, 기초단체장, 광역의회의원(비례,지역), 기초의회의원(비례,

지역)후보자 및 정의당 충북도당 대의원 보궐 선출선거를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의 내용은 공고일 이후라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1842

 

정의당충북도당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종환 (직인생략)

 

 

첨부파일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시행세칙.

첨부파일 2. 후보자 제출 서식. (1~12호 서류 주요 핵심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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