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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부권 활동가 기본교육 공지


※ 중부권 활동가 기본의무교육 : 1111()~12() 대전 KT인재개발원 (대전시 서구 괴정동 358-5)
 

구분

시간

소요

프로그램

강의 및 진행

1일차

11/11()

12:20 ~ 12:50

30

등록 및 접수

 

12:50 ~ 13:00

10

과정안내 (인사말 포함)

 

13:00 ~ 14:30

90

(선거연수원 필수교육) 정치관계법의 이해

선거연수원 전임교수

14:30 ~ 14:40

10

휴식

 

14:40 ~ 15:40

60

촛불항쟁 이후 한국정치의 전망

서복경 박사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15:40 ~ 16:00

20

휴식

 

16:00 ~ 17:00

60

개헌의 쟁점과 당의 전략

박갑주 개헌특위원회 위원

17:00 ~ 17:10

10

휴식

 

17:10 ~ 18:10

60

대담 및 토론

박갑주 개헌특위원회 위원

강상구 교육연수원장

18:10 ~ 19:00

50

저녁식사

 

19:00 ~ 21:00

120

조별 토론

강상구 교육연수원장

21:00 ~ 22:00

60

뒤풀이

 

2일차

11/12()

07:30 ~ 08:30

60

아침식사

 

08:30 ~ 09:00

30

휴식

 

09:00 ~ 11:00

120

장애평등 심화교육 : 장애등급제

미정

11:00 ~ 11:10

10

휴식

 

11:10 ~ 13:10

120

성평등 심화교육 : 성소수자 인권

한채윤

(비온뒤무지개재단 상임이사)

13:00 ~ 14:00

60

점심식사

 



1. 활동가기본교육 개요

1) 대상

- 2017년 동시당직선거 선출직 (당대의원, 전국위원, 시도당대의원, 시도당위원장·부위원장, 지역위원장·부위원장)

- 추천직 당대의원, 지역위원회 운영위원

- 지방의원

- 시도당 사무처 당직자, 시도당 운영위원 및 임명직·추천직 당직자
 

2) 과목

[과목 1] 촛불항쟁 이후 한국정치의 한국정치의 전망 (1시간)

[과목 2] 개헌의 쟁점과 당의 전략 (1시간)

[과목 3] 성평등 심화교육 : 성소수자 인권 (2시간)

[과목 4] 장애평등 심화교육 : 장애등급제 (2시간)
 

3) 이수기준

- 4과목 수강시 이수 인정

- 활동가기본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201811일부터 직무상 권한이 정지됨

- 정지된 권한은 2018년 활동가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회복 (2018년 활동가기본교육은 하반기로 예정)


해당 당규 조항

1호 제4장 제12(당원교육)

④ 임명직, 선출직, 추천직 당직자와 공직자는 교육연수원이 마련한 활동가 기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⑤ 교육연수원은 활동가 기본교육에 성평등·장애평등 각 2시간 이상의 심화 교육프로그램을 포함해야 하며, 당직공직자는 당해 연도 활동가기본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⑥ 당직 및 공직에 출마하는 당원은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 인권교육을 이수해야 출마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단 선거 후 3개월 내 인권교육을 이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출마자격을 인정한다.

⑦ 활동가 기본교육 중 성평등?장애평등 심화교육을 이수한 당직자와 공직자는 선거에 출마 할 경우, 인권교육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⑧ 선출직 당직자와 공직자는 전년도 활동가기본교육을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매해 11일부터 당해 연도 활동가기본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직권을 정지시킨다.

⑨ 임명직, 추천직 당직자와 공직자가 활동가 기본교육을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직권정지나 징계위 회부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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