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부권 활동가 기본의무교육 : 11월 11일(토)~12일(일) 대전 KT인재개발원 (대전시 서구 괴정동 358-5)
구분 |
시간 |
소요 |
프로그램 |
강의 및 진행 |
1일차 11/11(토) |
12:20 ~ 12:50 |
30 |
등록 및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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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0 ~ 13:00 |
10 |
과정안내 (인사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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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 ~ 14:30 |
90 |
(선거연수원 필수교육) 정치관계법의 이해 |
선거연수원 전임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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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 ~ 14:40 |
10 |
휴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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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0 ~ 15:40 |
60 |
촛불항쟁 이후 한국정치의 전망 |
서복경 박사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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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0 ~ 16:00 |
20 |
휴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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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 ~ 17:00 |
60 |
개헌의 쟁점과 당의 전략 |
박갑주 개헌특위원회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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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 ~ 17:10 |
10 |
휴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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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 ~ 18:10 |
60 |
대담 및 토론 |
박갑주 개헌특위원회 위원 강상구 교육연수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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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 ~ 19:00 |
50 |
저녁식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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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 ~ 21:00 |
120 |
조별 토론 |
강상구 교육연수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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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 ~ 22:00 |
60 |
뒤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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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차 11/12(일) |
07:30 ~ 08:30 |
60 |
아침식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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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30 ~ 09:00 |
30 |
휴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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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0 ~ 11:00 |
120 |
장애평등 심화교육 : 장애등급제 |
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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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 ~ 11:10 |
10 |
휴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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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 ~ 13:10 |
120 |
성평등 심화교육 : 성소수자 인권 |
한채윤 (비온뒤무지개재단 상임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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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 ~ 14:00 |
60 |
점심식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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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활동가기본교육 개요
1) 대상
- 2017년 동시당직선거 선출직 (당대의원, 전국위원, 시도당대의원, 시도당위원장·부위원장, 지역위원장·부위원장)
- 추천직 당대의원, 지역위원회 운영위원
- 지방의원
- 시도당 사무처 당직자, 시도당 운영위원 및 임명직·추천직 당직자
2) 과목
[과목 1] 촛불항쟁 이후 한국정치의 한국정치의 전망 (1시간)
[과목 2] 개헌의 쟁점과 당의 전략 (1시간)
[과목 3] 성평등 심화교육 : 성소수자 인권 (2시간)
[과목 4] 장애평등 심화교육 : 장애등급제 (2시간)
3) 이수기준
- 총 4과목 수강시 이수 인정
- 활동가기본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2018년 1월 1일부터 직무상 권한이 정지됨
- 정지된 권한은 2018년 활동가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회복 (2018년 활동가기본교육은 하반기로 예정)
※ 해당 당규 조항
제1호 제4장 제12조(당원교육) ④ 임명직, 선출직, 추천직 당직자와 공직자는 교육연수원이 마련한 활동가 기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⑤ 교육연수원은 활동가 기본교육에 성평등·장애평등 각 2시간 이상의 심화 교육프로그램을 포함해야 하며, 당직공직자는 당해 연도 활동가기본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⑥ 당직 및 공직에 출마하는 당원은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 인권교육을 이수해야 출마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단 선거 후 3개월 내 인권교육을 이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출마자격을 인정한다. ⑦ 활동가 기본교육 중 성평등?장애평등 심화교육을 이수한 당직자와 공직자는 선거에 출마 할 경우, 인권교육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⑧ 선출직 당직자와 공직자는 전년도 활동가기본교육을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매해 1월 1일부터 당해 연도 활동가기본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직권을 정지시킨다. ⑨ 임명직, 추천직 당직자와 공직자가 활동가 기본교육을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직권정지나 징계위 회부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