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뉴스레터

  • HOME
  • 뉴스
  • 뉴스레터
  • [동양일보] 충북도, 소방공무원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한다
기사보러가기

10년 간 법정 싸움을 겪어온 충북 소방공무원 미지급 초과수당을 충북도가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9일 한국노총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 충북본부는 충북도가 내년 당초예산에 31억 원을 계상, 퇴직자와 고령자 순으로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인원에 대한 미지급 초과근무수당도 향후 추가 예산을 편성에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2009년 당시 소방공무원들은 충북도를 상대로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2012년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 231명은 미지급된 초과수당을 지급받았다. 충북도는 승소한 이들에게 69억5000만원을 가 지급하고 대전고법에 항소했다. 이 소송은 대전고법에 9년째 계류 중이다.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912명은 상급심에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초과근무수당(92억6000만원)을 지급할 방침이었다.

소방노조 관계자는 “912명 중 약 198명이 먼저 미지급수당을 지급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도가 약속한 대로 순차적으로 미지급 수당이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노조는 이날 충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초과근무수당 관련 소송 중단을 촉구했다.

정의당 충북도당과 공동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노조는 "2009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지 12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충북도는 항소로 맞서며 긴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전고등법원이 합의를 유도하는데도 충북도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고 있다"며 "명분 없는 소송을 하루빨리 종결해 일한 만큼의 임금을 받는 지극히 상식적인 권리를 보장하다"고 촉구했다.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