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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뉴스] “충북소방공무원 미지급 초과 근무수당 소송 끝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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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충북도당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충북지부가 9일 충북 소방공무원에 대한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반환 등을 충북도에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해 “도민 생명과 안전의 최일선에는 언제나 소방 공무원이 있다”며 “소방의 날을 맞이해 안전 의미를 다시 되새기는 것도 필요하지만, 충북에 필요한 것은 노동하는 사람들의 노동조건부터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시종 도지사는 지극히 상식의 일을 사법부 판단 뒤로 숨지 말고, 선출직 공직자로서 정치력을 갖고 문제를 즉시 해결하라”고 지적했다.

2009년부터 시작된 충북소방공무원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소송은 현재 진행형이다.

당시 소방공무원 231명은 충북도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2012년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충북도는 승소한 이들에게 69억5천여만 원을 가지급한 뒤 대전고법에 항소했다. 이 소송은 대전고등법원에 9년째 계류 중이다.

충북도는 상급심 판단을 토대로 민사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912명에 대해 초과근무수당(92억6천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이 9년째 이어져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지급 시기와 액수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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