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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뉴스] 충북소방노조 "충북도, 12년 끈 초과수당 소송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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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소방지부(소방노조)는 9일 충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초과근무수당 관련 소송 중단을 촉구했다.

정의당 충북도당과 공동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노조는 "2009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지 12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충북도는 항소로 맞서며 긴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전고등법원이 합의를 유도하는데도 충북도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고 있다"며 "명분 없는 소송을 하루빨리 종결해 일한 만큼의 임금을 받는 지극히 상식적인 권리를 보장하다"고 촉구했다.

앞서 충북 소방공무원 231명은 2012년 충북도를 상대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라는 소송에서 승소해 69억5천만원을 가지급 받았다.

하지만 도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현재 대전고등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 가운데 2019년 타지역 소방관이 제기한 소송에서 휴일 근무수당과 시간외 수당을 중복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항소심 재판부가 대법원 판단을 수용할 경우 충북 소방관들은 시간외 수당과 함께 중복 지급받은 휴일 수당을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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